다들 한번쯤은 이런 광고를 보셨을 꺼에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보통은 받는 월급보다 더 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때마다 쉬고싶고,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쉴때 써야하는 휴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나요? 연차 발생기준을 자세하게 알고 정당하게 쉬러 떠날 수 있는 권리를 취하도록 하시죠.

휴가의 발생기준
연차
1년 중 80%이상 출근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1년마다 1일씩 늘며 최대 10일까지 한도입니다. 즉, 최대로 받는 일수는 25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령입니다. 만약 유급휴가를 사용을 못했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월차
이직이나 신입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1개월에 하루씩 생기기 때문에 월차라고 하는 것이죠.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해당 해에는 총 11개의 월차가 생깁니다. 월차를 쓰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어요.
명칭대로 연차는 1년, 월차는 1개월 만근시에 발생이 됩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것이 연차는 월차에 추가로 4일이 늘어나는 것이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당도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회사들은 여러가지 꼼수를 만듭니다. 덜 주려고 말이죠. 발생기준은 연차는 다음해 1월1일에 생기는 것이고, 월차는 다음달 1일에 생기는 것입니다.

수당 지급 안해주는 꼼수
연차사용촉진제도
쉽게 말하면 휴가를 쓰라고 알려주는 것인데요. 1차, 2차 총 두번을 알려주고 기록을 남겼다면 안쓴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 안해도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법으로 보장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업주에게도 일종의 꼼수도 같이 해준 것이죠.
예외가 있다면 휴가를 신청 했는데 여러사유로 거절당해 사용하지 못해서 남았다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증빙을 해야하기 때문에 녹취나 문서로 제출할때 근거자료를 남기는것이 좋습니다.
월급에 포함될 경우
월급은 통으로 기본급으로 책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퇴직금이 기본급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출해야 하는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급 +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수당안에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엔 휴가가 남더라도 지급을 안 해주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당연한 권리임을 알고 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부당하다 생각이 들었다면 계약서나 회사 내규를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 청구를 한다면 받을 수 있고, 3년이 지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여러분도 당연한 권리를 찾고 정신건강, 체력건강을 위해 떠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