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과 추석이 다가오면 교사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바로 “명절휴가비 얼마 받을까?”입니다. 여기에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까지 합치면, 교사의 비정기 급여는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2026년에는 기본급이 3.5% 인상되면서 이 수당들도 함께 올랐는데요,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면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교사 명절휴가비는 설날·추석에 각각 월 봉급액의 60%가 지급되며, 정근수당은 매년 1월·7월에 근무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0~5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9호봉(월 봉급 249만 5,600원) 교사의 명절휴가비는 약 149만 7,360원, 10년차 이상 교사의 정근수당은 월 봉급의 50%에 달합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8조의3)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 왜 중요한가요?
교사의 급여는 크게 매월 지급되는 봉급·수당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나뉩니다.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은 후자에 해당하며, 둘 다 기본급(봉급)에 연동되기 때문에 2026년 봉급 인상(3.5%)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이 두 수당만 합산해도 연간 수백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되므로,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두면 연간 재무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규 교사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률이 낮거나 지급대상기간이 짧아 예상보다 적게 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① 교사 명절휴가비 계산법 (2026년 기준)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법적 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
| 지급 시기 | 연 2회 – 설날, 추석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
| 지급 대상 | 설날·추석 당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교원 포함) |
| 계산 공식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 현재 월 봉급액 × 60% |
| 기간제 교사 |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지급 (지급기준일 재직 조건 충족 시) |
| 2026년 설날 | 2026년 2월 17일(화)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 |
2026년 호봉별 명절휴가비 계산 예시
| 호봉 | 교사 유형(참고) | 2026 월 봉급(추정) | 명절휴가비(1회) | 연간 합계(2회) |
|---|---|---|---|---|
| 9호봉 | 신규 교사(사범대) | 2,495,600원 | 1,497,360원 | 2,994,720원 |
| 15호봉 | 경력 약 6년차 | 약 2,950,000원 | 약 1,770,000원 | 약 3,540,000원 |
| 20호봉 | 경력 약 11년차 | 약 3,620,000원 | 약 2,172,000원 | 약 4,344,000원 |
| 30호봉 | 경력 약 21년차 | 약 4,970,000원 | 약 2,982,000원 | 약 5,964,000원 |
| 40호봉 | 최고 호봉 | 6,205,700원 | 3,723,420원 | 7,446,840원 |
※ 9호봉과 40호봉은 인사혁신처 확정 금액 기준, 기타 호봉은 3.5% 인상률 적용 추정치입니다.
명절휴가비에서 주의할 점은 “봉급액”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교직수당, 담임수당 등 각종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호봉에 따른 기본급(봉급표상 금액)의 60%만 계산됩니다.
② 교사 정근수당 계산법 (2026년 기준)
정근수당 근무연수별 지급률
정근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지급률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됩니다.
| 근무연수 | 지급률(월 봉급 대비) | 9호봉 기준 예시(1회) | 비고 |
|---|---|---|---|
| 1년 미만 | 미지급 | 0원 | 신규 교사 해당 |
| 1년 이상 ~ 2년 미만 | 5% | 약 124,780원 | 2년차 교사 |
| 2년 이상 ~ 3년 미만 | 10% | 약 249,560원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15% | 약 374,340원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20% | 약 499,120원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25% | 약 623,900원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30% | 약 748,680원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35% | 약 873,460원 | |
| 8년 이상 ~ 9년 미만 | 40% | 약 998,240원 |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45% | 약 1,123,020원 | |
| 10년 이상 | 50% | 약 1,247,800원 | 최대 지급률 |
※ 9호봉(2,495,600원) 기준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지급기준일(1.1 또는 7.1) 당시의 본인 호봉 봉급액이 적용됩니다.
정근수당 지급 요건과 주의사항
- 1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재직 +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중 1개월 이상 봉급 지급 이력 필요
- 7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재직 + 해당연도 1월 1일~6월 30일 중 1개월 이상 봉급 지급 이력 필요
- 신규 임용자: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예: 3월 임용 → 7월 정근수당은 4개월분 비례 지급)
- 징계 처분자: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 정근수당 미지급
- 육아휴직: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되어 전액 지급
- 가사휴직: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아 감액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매월 별도 지급)
정근수당(1·7월 지급)과 별도로, 정근수당 가산금이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지급됩니다. 이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지급 시기와 금액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 근무연수 | 월 지급액 | 연간 합계 |
|---|---|---|
| 5년 미만 | 미지급 | 0원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50,000원 | 600,000원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60,000원 | 720,000원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80,000원 | 960,000원 |
| 20년 이상 | 130,000원 | 1,560,000원 |
③ 2026년 변경 사항 및 연간 비정기 수당 종합 시뮬레이션
2026년 달라진 점 요약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기본급(봉급) 인상률 | 3.0% | 3.5% | +0.5%p |
| 명절휴가비·정근수당 | 봉급 연동 | 자동 인상(3.5%+α) | 기본급 인상분 반영 |
| 정액급식비 | 월 14만 원 | 월 16만 원 | +2만 원(6년 만에 인상) |
| 저연차 교원 봉급 인상률 | 최대 5.25% | 최대 5.5% | 9호봉 기준 |
연간 비정기 수당 종합 시뮬레이션 (9호봉 신규 교사 vs 20호봉 중견 교사)
| 수당 항목 | 지급 횟수 | 9호봉(1년차) 연간 | 20호봉(11년차) 연간 |
|---|---|---|---|
| 명절휴가비 | 연 2회 | 약 299만 원 | 약 434만 원 |
| 정근수당 | 연 2회 | 0원 (1년 미만) | 약 362만 원 (50%×2) |
| 정근수당 가산금 | 매월 | 0원 (5년 미만) | 72만 원 (월6만×12) |
| 연간 합계 | 약 299만 원 | 약 868만 원 |
※ 신규 교사(1년차)의 경우 정근수당은 미지급이지만, 임용 시기에 따라 7월 정근수당이 비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호봉 교사는 근무연수 10년 이상(50% 지급률) 기준입니다.
💡 전문가의 조언(2026년 기준):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은 모두 “지급기준일 현재의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호봉 승급 시점이 중요합니다. 교사의 호봉 승급일은 보통 매년 3월 1일이므로, 1월 정근수당은 승급 전 호봉, 7월 정근수당은 승급 후 호봉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수당들은 과세 대상이므로 실수령액은 세전 금액보다 줄어듭니다. 연간 재무계획 수립 시 세후 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소속 교육청의 보수업무 담당자에게 확인하거나, 인사혁신처(mpm.go.kr)의 봉급표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세요.
교사 명절휴가비·정근수당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규 교사(1년차)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근무연수와 무관하게 설날·추석 당일 재직 중이면 지급됩니다. 다만, 설날 이후에 임용된 교사는 그해 설 명절휴가비는 받지 못하고, 추석 명절휴가비부터 받게 됩니다.
Q2.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근수당은 1월·7월 연 2회, 봉급의 0~50%가 지급되는 상여금 성격의 수당이고,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 5년 이상부터 매월 정액(5만~13만 원)으로 지급되는 월정 수당입니다. 두 수당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별개의 항목입니다.
Q3. 육아휴직 중에도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급대상기간 중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정근수당이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가사휴직이나 행방불명 휴직 등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처리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4. 기간제 교사도 명절휴가비·정근수당을 받나요?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추석) 현재 재직 중이면 기간제 교사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의 경우, 기간제 교사도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으나, 근무연수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핵심 1: 명절휴가비는 월 봉급의 60%,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봉급의 50%가 지급되며, 둘 다 2026년 기본급 인상(3.5%)에 연동되어 자동 인상됩니다.
- 핵심 2: 정근수당 가산금(매월 5만~13만 원)은 정근수당(1·7월)과 별개의 수당으로, 근무연수 5년 이상부터 추가 지급됩니다.
- 핵심 3: 2026년에는 정액급식비가 14만 원 → 16만 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되었고, 저연차 교원 봉급은 최대 5.5% 인상되어 비정기 수당 금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 유의사항: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2월 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인사혁신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금액은 추정치를 포함하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호봉·근무연수·휴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당 정보는 소속 시·도 교육청 보수 담당자 또는 인사혁신처 공식 홈페이지(mpm.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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