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신청서 양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예요. “양식만 다운로드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재사항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자,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간단해요. 개인회생 신청서는 법원이 정한 표준 서식(D5100)을 사용해야 하고, 여기에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등 필수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오늘은 신청서 양식을 어디서 다운로드하는지, 각 항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 첨부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 또는 서울회생법원 양식모음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D5100) 양식을 다운로드한 뒤, 인적사항·신청취지·채무현황을 기재하고 7종 이상의 필수 첨부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제85조) 양식 자체보다 첨부서류의 완성도가 보정명령 여부를 결정하므로, 서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공식 경로 확인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에 떠도는 비공식 파일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야 해요. 양식이 구버전이면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요. 2026년 현재 유효한 양식은 아래 두 경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개인회생 탭 (PDF·HWP 제공)
- 서울회생법원: slb.scourt.go.kr → 민원 → 민원서식 양식모음 → 개인회생 탭
핵심 양식 번호는 D5100(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이에요. 이 외에도 채권자목록(D5106),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양식이 함께 제공돼요. 전자민원센터에서는 각 양식별 작성요령도 함께 안내하고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서 기재사항과 필수 첨부서류 — 2026년 기준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서 본문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구조를 도식화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항목 | 세부 내용 | 근거 |
|---|---|---|---|
| 신청서 본문 기재사항 |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송달 가능 주소), 연락처(휴대폰 필수)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1항 제1호 |
| 신청취지·신청원인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구분, 변제기간·월변제예정액, 납입개시일, 환급계좌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1항 제2호·제3호 | |
| 채무·재산 개요 | “별지 채권자목록·재산목록 기재와 같다”로 기재 가능 | 동법 시행규칙 제79조 | |
| 필수 첨부서류 |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채권자별 성명·주소, 채권 원인·금액 기재 (양식 D5106)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
| ② 재산목록 | 부동산·동산·예금·보험·차량 등 전체 재산 기재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2호 | |
| ③ 수입·지출 목록 | 월 수입액, 생활비 항목별 지출 내역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3호 | |
| ④ 소득 증빙서류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 / 영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 |
| ⑤ 진술서 | 채무 발생 경위, 가족관계, 재산 변동 사항 등 기재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5호 | |
| ⑥ 변제계획안 | 신청과 동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 |
| ⑦ 기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부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동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
신청서 부본(부수) 준비 — 몇 부 필요한가
신청서 부본 규정을 모르면 접수 창구에서 돌아와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기준은 이래요.
- 신청서 부본: 1부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1항)
- 채권자목록 부본: 채권자 수 + 2부 (예: 채권자 10명이면 12부)
- 변제계획안: 1부 (신청 시 동시 제출 권장)
신청 비용 — 인지대·송달료 계산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뉘어요.
| 비용 항목 | 금액 (2026년 기준) | 비고 |
|---|---|---|
| 인지대 (개시신청) | 27,000원 (전자소송 기준) | 서면신청 시 30,000원 / 전자소송 10% 할인 |
| 인지대 (금지명령신청) | 1,800원 (전자소송 기준) | 서면신청 시 2,000원 |
| 송달료 |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1회 송달료 약 5,500원 기준 (※ 매년 소폭 인상 가능) |
| 외부 회생위원 보수 | 150,000~300,000원 | 영업소득자 또는 일정 요건 해당 시 발생 |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인 경우, 인지대 28,800원 + 송달료 약 495,000원 = 총 약 52만 원 내외의 법원 비용이 발생해요. 여기에 대리인(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별도예요. (근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0조)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앞서 정리한 양식 구조와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실제 작성할 때 자주 틀리거나 놓치는 포인트를 짚어 드릴게요.
관할법원 — 지원이 아니라 본원에 제출
개인회생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해요. 지원에는 접수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부천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해요. 서울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해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
다만 예외가 있어요. 주채무자와 보증인, 부부 등이 동일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미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신청서에 해당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해요.
신청취지·신청원인 — 작성요령
신청서 본문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핵심 기재 항목은 3가지예요.
- 소득자 유형 표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중 하나에 체크. 이 구분에 따라 변제기간, 외부 회생위원 선임 여부가 달라져요.
- 변제기간·월변제예정액: 변제계획안에 따른 예정 수치를 기재해요. 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보다는 합리적 추정치를 넣으면 돼요.
- 납입개시일: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의 일정한 날짜를 지정해요. 급여소득자는 급여일, 영업소득자는 매출 회수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채권자목록 — 가장 중요한 첨부서류
채권자목록(D5106)은 신청서 첨부서류 중 가장 중요해요. 누락이나 허위 기재 시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해요.
- 누락 시: 개시신청 기각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 고의 누락 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 면책 후에도: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면책 효력 불인정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채권자목록 기재 순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 → 담보부 채권 → 무담보 일반채권 → 후순위 채권 순이에요. 동일 채권자가 여러 채권을 보유한 경우 연속 기재해야 해요. 부채증명서를 각 채권자(은행·카드사·대부업체)에서 발급받아 금액을 교차 확인하는 것이 필수예요.
변제계획안 — 반드시 동시 제출이 유리
법률상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돼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신청서와 동시 제출이 절차를 크게 단축해요. 회생위원이 면담 시 변제계획안이 없으면 양식 교부 → 작성 안내 → 재제출의 추가 과정이 발생해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 — 요약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예요.
- 양식 다운로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 또는 서울회생법원(slb.scourt.go.kr) 양식모음에서 D5100(개시신청서), D5106(채권자목록) 등 공식 서식을 다운로드해요. 비공식 양식은 접수 거부 위험이 있어요.
- 첨부서류 7종+: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증빙, 진술서, 변제계획안, 기타 증명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요. 특히 채권자목록은 누락 시 기각·면책불허 사유가 되니 부채증명서 교차 확인이 필수예요.
- 비용과 관할: 전자소송 기준 인지대 28,800원 + 송달료(채권자 수 연동)이 기본 비용이에요. 제출 법원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서울은 서울회생법원)이에요.
해당 양식과 절차는 법원 운영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공식 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서울회생법원 slb.scourt.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