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 양식 2026년 법원 공식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가이드

개인회생을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신청서 양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예요. “양식만 다운로드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재사항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자,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간단해요. 개인회생 신청서는 법원이 정한 표준 서식(D5100)을 사용해야 하고, 여기에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등 필수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오늘은 신청서 양식을 어디서 다운로드하는지, 각 항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 첨부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 또는 서울회생법원 양식모음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D5100) 양식을 다운로드한 뒤, 인적사항·신청취지·채무현황을 기재하고 7종 이상의 필수 첨부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제85조) 양식 자체보다 첨부서류의 완성도가 보정명령 여부를 결정하므로, 서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공식 경로 확인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에 떠도는 비공식 파일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야 해요. 양식이 구버전이면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요. 2026년 현재 유효한 양식은 아래 두 경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개인회생 탭 (PDF·HWP 제공)
  • 서울회생법원: slb.scourt.go.kr → 민원 → 민원서식 양식모음 → 개인회생 탭

핵심 양식 번호는 D5100(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이에요. 이 외에도 채권자목록(D5106),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양식이 함께 제공돼요. 전자민원센터에서는 각 양식별 작성요령도 함께 안내하고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개인회생 신청서 기재사항과 필수 첨부서류 — 2026년 기준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서 본문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구조를 도식화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항목 세부 내용 근거
신청서 본문 기재사항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송달 가능 주소), 연락처(휴대폰 필수)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1항 제1호
신청취지·신청원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구분, 변제기간·월변제예정액, 납입개시일, 환급계좌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1항 제2호·제3호
채무·재산 개요 “별지 채권자목록·재산목록 기재와 같다”로 기재 가능 동법 시행규칙 제79조
필수 첨부서류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별 성명·주소, 채권 원인·금액 기재 (양식 D5106)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② 재산목록 부동산·동산·예금·보험·차량 등 전체 재산 기재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2호
③ 수입·지출 목록 월 수입액, 생활비 항목별 지출 내역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3호
④ 소득 증빙서류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 / 영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⑤ 진술서 채무 발생 경위, 가족관계, 재산 변동 사항 등 기재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5호
⑥ 변제계획안 신청과 동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⑦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부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동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신청서 부본(부수) 준비 — 몇 부 필요한가

신청서 부본 규정을 모르면 접수 창구에서 돌아와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기준은 이래요.

  • 신청서 부본: 1부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1항)
  • 채권자목록 부본: 채권자 수 + 2부 (예: 채권자 10명이면 12부)
  • 변제계획안: 1부 (신청 시 동시 제출 권장)

신청 비용 — 인지대·송달료 계산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뉘어요.

비용 항목 금액 (2026년 기준) 비고
인지대 (개시신청) 27,000원 (전자소송 기준) 서면신청 시 30,000원 / 전자소송 10% 할인
인지대 (금지명령신청) 1,800원 (전자소송 기준) 서면신청 시 2,000원
송달료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1회 송달료 약 5,500원 기준 (※ 매년 소폭 인상 가능)
외부 회생위원 보수 150,000~300,000원 영업소득자 또는 일정 요건 해당 시 발생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인 경우, 인지대 28,800원 + 송달료 약 495,000원 = 총 약 52만 원 내외의 법원 비용이 발생해요. 여기에 대리인(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별도예요. (근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0조)

📋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프로세스 (2026년 기준) STEP 1 양식 다운로드 전자민원센터 D5100 STEP 2 신청서 작성 인적사항·채무·재산 기재 STEP 3 첨부서류 준비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7종+ STEP 4 관할법원 접수 인지대+송달료 납부 STEP 5 보정명령 대응 누락·오류 시 기한 내 보완 STEP 6 회생위원 면담 채권자목록 최종 확정 STEP 7 개시결정 → 인가 통상 4~8개월 소요 📌 핵심 양식 목록 • D5100: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D5106: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지출 목록 / 진술서 • 변제계획안 (신청 후 14일 이내 제출 가능) ⚠ 접수 실패 주요 원인 • 관할법원 오선택 (지원 ✗ → 본원 ○) • 채권자목록 부본 수 부족 • 소득증빙서류 누락 또는 기한 경과본 • 송달료 과소 납부 (채권자 수 미반영)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앞서 정리한 양식 구조와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실제 작성할 때 자주 틀리거나 놓치는 포인트를 짚어 드릴게요.

관할법원 — 지원이 아니라 본원에 제출

개인회생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해요. 지원에는 접수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부천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해요. 서울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해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

다만 예외가 있어요. 주채무자와 보증인, 부부 등이 동일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미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신청서에 해당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해요.

신청취지·신청원인 — 작성요령

신청서 본문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핵심 기재 항목은 3가지예요.

  • 소득자 유형 표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중 하나에 체크. 이 구분에 따라 변제기간, 외부 회생위원 선임 여부가 달라져요.
  • 변제기간·월변제예정액: 변제계획안에 따른 예정 수치를 기재해요. 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보다는 합리적 추정치를 넣으면 돼요.
  • 납입개시일: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의 일정한 날짜를 지정해요. 급여소득자는 급여일, 영업소득자는 매출 회수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채권자목록 — 가장 중요한 첨부서류

채권자목록(D5106)은 신청서 첨부서류 중 가장 중요해요. 누락이나 허위 기재 시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해요.

  • 누락 시: 개시신청 기각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 고의 누락 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 면책 후에도: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면책 효력 불인정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채권자목록 기재 순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 → 담보부 채권 → 무담보 일반채권 → 후순위 채권 순이에요. 동일 채권자가 여러 채권을 보유한 경우 연속 기재해야 해요. 부채증명서를 각 채권자(은행·카드사·대부업체)에서 발급받아 금액을 교차 확인하는 것이 필수예요.

변제계획안 — 반드시 동시 제출이 유리

법률상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돼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신청서와 동시 제출이 절차를 크게 단축해요. 회생위원이 면담 시 변제계획안이 없으면 양식 교부 → 작성 안내 → 재제출의 추가 과정이 발생해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 실무 포인트 (2026년 기준): 신청서 접수 후 보정명령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은 ①소득증빙서류 미비, ②채권자목록 금액 불일치, ③송달료 과소 납부 이 3가지입니다. 보정명령에 기한 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신청 전에 부채증명서 발급·소득증명서 발급을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접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접수하면 인지대 10% 할인 + 서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전자소송 경로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 — 요약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예요.

  1. 양식 다운로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 또는 서울회생법원(slb.scourt.go.kr) 양식모음에서 D5100(개시신청서), D5106(채권자목록) 등 공식 서식을 다운로드해요. 비공식 양식은 접수 거부 위험이 있어요.
  2. 첨부서류 7종+: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증빙, 진술서, 변제계획안, 기타 증명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요. 특히 채권자목록은 누락 시 기각·면책불허 사유가 되니 부채증명서 교차 확인이 필수예요.
  3. 비용과 관할: 전자소송 기준 인지대 28,800원 + 송달료(채권자 수 연동)이 기본 비용이에요. 제출 법원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서울은 서울회생법원)이에요.

해당 양식과 절차는 법원 운영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공식 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서울회생법원 slb.scourt.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작성자: 상식남
세금·복지·생활법률 분야 실무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 rainbowwater.kr 운영자.
본 글은 관련 법령 및 정부 고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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