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회사에서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줄 거라 기대했다가, 갑자기 IRP 계좌부터 만들라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팩트 위주로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부터 짚자면,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본인 일반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없어요. 회사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의무 이전해야 하고,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IRP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받게 되는 구조예요. 흔히 말하는 ‘일시금 수령’은 사실상 ‘IRP 입금 후 즉시 해지’라고 이해하면 정확해요.
① 회사 → IRP 계좌 의무 이전 → ②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해지 → ③ 본인 계좌로 입금이라는 3단계 구조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제17조제4항) 다만 만 55세 이후 퇴직 또는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를 거치지 않고 일반 계좌로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드시 IRP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인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의 법적 구조
자,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간단해요. 2022년 4월 법 개정 이전에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직접 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노후자금이 단기 생활비로 소진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IRP 의무이전 제도가 도입됐어요. 결과적으로 일시금이 필요해도 한 번은 반드시 IRP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일시금 수령 경로 분류 — IRP 거쳐야 하나, 바로 받을 수 있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조를 도식화했어요. 본인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요건 | 수령 경로 | 근거 법령 |
|---|---|---|---|
| 원칙(IRP 의무이전) | 만 55세 미만 퇴직 + 퇴직급여 300만원 초과 | 회사 → IRP → (해지) → 본인 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제17조제4항 |
| 예외 ① | 만 55세 이후 퇴직 | 회사 → 본인 계좌 직접 입금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
| 예외 ② |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 회사 → 본인 계좌 직접 입금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
| 예외 ③ | 사망으로 인한 유족 수령, 외국인 출국 등 | 본인(또는 유족) 계좌 직접 입금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
제도 유형별 수령 흐름의 차이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모두 일시금을 받으려면 동일하게 IRP 경로를 거쳐야 해요. 다만 자금이 IRP에 입금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9조)
- 퇴직금제도(법정 퇴직금): 회사가 산정한 금액을 근로자 IRP 계정으로 직접 송금. 미가입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됨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 DB형(확정급여형): 사전에 확정된 급여액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IRP로 이전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 DC형(확정기여형): 가입자 명의 계좌의 적립금 + 운용손익을 합산해 IRP로 이전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2항)
- IRP 자체 적립금: 본인이 추가 납입한 부분도 동일 계좌 내에서 일시금 인출 가능. 단 세제 처리가 다름
IRP 계좌의 자금 성격별 세금 분리
IRP 계좌 안의 돈은 출처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어요. 일시금 해지 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 이연퇴직소득(회사가 보낸 퇴직급여): 해지 시점에 퇴직소득세 100% 전액 원천징수 (근거: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 본인 추가 납입금 + 운용수익(세액공제 받은 부분):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제129조)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납입 원금: 비과세
일시금 수령 시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앞서 정리한 절차를 실무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단순히 ‘IRP 만들고 해지하면 끝’이 아니라, 시점·세금·서류에서 흔하게 놓치는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① IRP 계좌는 퇴직 전에 미리 개설
회사가 퇴직금을 IRP로 보내야 하는 법정 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예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퇴직 후 부랴부랴 계좌를 개설하면 회사 송금이 지연돼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은행·증권사 어디든 비대면으로 무료 개설이 가능하니, 퇴직 통보 시점에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퇴직소득세는 IRP 해지 시 자동 원천징수
회사가 IRP로 송금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과세이연). 대신 IRP를 해지하는 순간 금융기관이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떼고 잔액만 본인 계좌로 입금해요. 본인이 별도로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③ 추가 납입금이 섞여 있다면 해지 vs 이전 신중 판단
IRP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13.2~16.5%)를 받아 왔다면, 일시금 해지 시 그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추가로 부과돼요. 환급받았던 세금을 토해내는 셈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회사 송금분만 일시금으로 받고 추가 납입분은 다른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계좌 이전’ 방식을 검토해 볼 만해요.
④ 부분 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
IRP는 일부만 꺼내 쓰는 부분 인출이 원칙적으로 안 돼요. 일시금이 필요하면 전액 해지뿐입니다. 다만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개인회생·파산 등 법정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허용돼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⑤ 300만원 이하·만 55세 이후 퇴직은 예외 경로 활용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 퇴직이라면 IRP를 거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직수령이 가능해요. 회사가 절차를 잘 모르고 무조건 IRP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본인이 예외 사유를 적극 알려야 절차가 간소화돼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일시금 수령 결정 전 체크포인트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예요. 절차의 큰 그림을 잡고, 본인이 예외 경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 후, 세금 손익을 따져 일시금이냐 연금이냐를 결정하는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 일시금 수령 = IRP 입금 후 해지. 2022년 4월 이후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IRP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해지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자동 원천징수돼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 예외는 두 가지뿐. 만 55세 이후 퇴직 또는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인 경우만 IRP 없이 본인 계좌로 직수령이 가능해요. (근거: 동법 시행령 제9조)
- 일시금 vs 연금의 세금 차이는 30~40%. 단기 자금 수요가 없다면 IRP를 유지하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전환하는 쪽이 절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해당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공식 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6년 노사정 TF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이 논의 중이며, 후속 입법에 따라 세부 절차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고용노동부(moel.go.kr) 및 국세청(nts.go.kr) 공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