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예전 근속기간까지 합쳐서 다시 계산되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가장 많은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 위주로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쟁점은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이에요. 중간정산을 한 번이라도 받은 근로자는, 그 이후 퇴직 시점에 받게 될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입사일이 아닌 중간정산일 다음 날로 리셋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회사가 산정한 금액과 본인이 기대한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죠. 자,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간단합니다.
결론입니다. 핵심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되며, 정산일 이후 근무기간 × 30일분 평균임금만큼만 추가 퇴직금으로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 이 기준에 부합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더라도 그 기간만큼은 일할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근거: 같은 법 제9조).
왜 ‘계속근로기간 리셋’이 핵심인가
중간정산 제도의 본질은 “이미 정산받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소멸했다”는 것이에요. 즉, 법적으로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빠집니다. 정산받은 시점 이후의 근로기간만이 새로운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 근무 후 5년 차에 중간정산했고, 다시 5년 더 근무하고 퇴직했다”고 가정하면, 마지막 퇴직 시점에 받는 퇴직금은 10년치가 아니라 정산 후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만 산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평균임금은 “퇴직 시점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새로 산정되기 때문에(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임금이 인상된 시점에 퇴직한다면 일할 계산되는 단가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단, 근속기간이 짧아진다는 손실이 임금 상승분으로 메워지는지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산정 구조 — 기산일과 평균임금
이해를 돕기 위해 구조를 도식화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중간정산 전후의 퇴직금 계산 로직을 비교한 핵심 항목이에요.
| 구분 | 중간정산 시점 (1차) | 최종 퇴직 시점 (2차) | 근거 법령 |
|---|---|---|---|
| 계속근로기간 기산일 | 입사일 | 중간정산일 다음 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 |
| 평균임금 산정 기준 | 중간정산일 직전 3개월 | 퇴직일 직전 3개월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 지급 공식 | 평균임금 × 30일 × (정산 시점까지 근속일수 / 365) | 평균임금 × 30일 × (정산 후 근속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
| 1년 미만 잔여 근무 | 해당 없음 | 일할 계산하여 지급 (지급 의무 있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 증빙 보존 의무 | 회사가 5년간 보존 | 회사가 5년간 보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퇴직금 계산 공식 — 단계별 적용
위 표의 두 번째 시점(최종 퇴직)에 적용되는 계산 공식을 더 풀어보면 아래와 같아요. 실무에서는 이 순서대로 계산이 진행됩니다.
- 1단계 — 계속근로기간 산정: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해요. 예: 2023년 6월 30일 정산 → 2026년 6월 30일 퇴직이라면 정산 후 근로일수는 1,096일(약 3년).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 2단계 — 평균임금 산정: 퇴직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89일~92일)로 나눠요. 평균임금 산정 시 기본급, 각종 수당, 연차수당의 3/12, 연간 상여금의 3/12이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3단계 — 통상임금 비교: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야근·휴일근로가 적었던 달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경우를 보정하는 장치예요.
- 4단계 — 최종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 30일 × (정산 후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해요. 이때 30일분 평균임금은 1년치 퇴직금의 기준이고, 근속일수를 365로 나눈 값이 연수 환산 계수입니다.
- 5단계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산출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결정돼요.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과세이연 신청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6조)
여기서 가장 자주 놓치는 포인트가 3단계의 통상임금 비교예요. 무급휴직, 육아휴직 등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임금이 낮아진 경우,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이 부분은 회사가 자동으로 적용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해요.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 — 실무 적용 시 주의점
앞서 정리한 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법령상 산정 공식은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몇 가지 함정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례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케이스 1 — 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중간정산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회사는 그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다”는 일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죠. 이미 1년 이상 근속 요건은 입사 시점에 충족되었기 때문이에요(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452). 다만 산정 공식은 동일하게 일할 계산이 적용되므로, 정산 후 6개월 근무 후 퇴사라면 평균임금 × 30일 × (180/365)로 계산됩니다.
케이스 2 — 정산일 이후 임금 인상 또는 삭감
최종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산 이후 임금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면 단가가 달라져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삭감된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손해를 볼 수 있어 임금피크제 진입 직전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 임금피크제도 시행 시 중간정산 사유 인정). 반대로 승진 등으로 임금이 상승했다면 정산 후 짧은 근속이라도 단가 상승 효과로 합리적 수준의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어요.
케이스 3 —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기간
퇴직 전 3개월 안에 다음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해요(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업무 외 부상·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쟁의행위 기간
이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와 근로자에게 불리해져요. 회사 인사팀이 자동 반영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명세서를 받으면 산정기간이 정확한지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케이스 4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활용
중간정산을 받을 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받으면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어요(근거: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일시금으로 받으면 즉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IRP로 이체하면 실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최종 퇴직 시점에 합산 과세하면 근속연수 공제 효과가 누적되어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1차 중간정산 때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니, 2차 최종 퇴직 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이렇게 정리하세요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예요.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검토 중인 분이라면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실무에서 혼선이 거의 없어요.
-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입사일 기준이 아닌 중간정산일 기준으로 산정 구간이 리셋되며, 이미 정산받은 기간은 향후 퇴직금 계산에서 영구히 제외돼요(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
-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새로 산정됩니다. 임금 인상·삭감, 휴직 기간 등이 반영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유리해요(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증빙 보관과 과세이연 활용이 핵심 절세 전략입니다. 정산 시 IRP 계좌 활용, 원천징수영수증 본인 보관, 회사 산정명세서 검증 — 이 세 가지를 챙기면 최종 퇴직 시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근거: 소득세법 제146조).
해당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공식 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회사 폐업, 사업 이전 등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개별 사안을 문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