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어요. 회사 양식이든 손글씨든, 채권자·채무자·금액·변제일·이자 다섯 가지만 명확하면 법적 증거가 돼요. 2026년 7월 기준, 복잡한 문구보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몇 %로 갚는가’가 빠지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는 것만 지켜도 위조 시비를 막을 수 있어요.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금액·변제일·이자·양 당사자 서명이 빠짐없이 담기는 것입니다.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넘길 수 없고,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근거: 이자제한법 제2조, 민법 제598조)
차용증,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없어요. 법정 서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금전소비대차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라, 필수 항목만 갖추면 어떤 형태로 써도 효력이 있어요. (근거: 민법 제598조)
그래서 인터넷의 ‘공식 차용증 양식’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서식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채권자와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빌린 금액, 갚을 날짜, 이자율이 들어가면 됩니다. 반대로 이 항목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양식이라도 분쟁 때 힘을 못 써요.

간단한 차용증에 꼭 들어갈 항목은?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차용 금액, 변제기일, 이자율, 작성일과 서명이 핵심이에요. 이 중 금액과 변제일이 모호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아래 표는 간단한 차용증에 넣을 항목을 필수와 선택으로 나눈 거예요.
| 항목 | 기재 내용 | 필수 여부 | 유의점·근거 |
|---|---|---|---|
| 당사자 | 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 | 필수 | 채권자·채무자 특정 |
| 차용 금액 | 한글 + 숫자 병기 | 필수 | 위조 방지 (예: 일금 일천만원정) |
| 이자율 | 연 20% 이내 약정 | 선택 | 미기재 시 무이자 원칙 (이자제한법 제2조) |
| 변제기일 | 갚을 날짜 명확히 | 필수 | “돈 생기면”식 조건은 지양 |
| 변제 방법 | 계좌번호 등 | 선택 | 송금 내역 = 증거 |
| 작성일·서명 | 날짜 + 양 당사자 날인 | 필수 | 진정성립 판단 기준 |
| 출처 | 이자제한법 제2조, 민법 제379조·제598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이자,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이율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되,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 연 20% 초과 금지: 넘긴 부분은 무효,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돼요. (이자제한법 제2조·제8조)
- 이율을 안 쓰면: 이자 약정 자체가 없으면 무이자가 원칙이에요.
- “이자 있음”만 쓰고 이율 누락: 이때는 법정이율 연 5%(상사거래는 6%)가 적용돼요. (민법 제379조)
📋 간단한 차용증 핵심 정리 (2026년 7월 기준)
- 필수 5항목: 당사자 인적사항 / 금액(한글+숫자) / 변제기일 / 이자율 / 작성일·서명
- 최고이자율: 연 20% (초과분 무효, 이자제한법 제2조)
- 이율 미기재: 무이자 원칙, “이자 있음”만 있으면 연 5%
- 증거력 강화: 공증(강제집행 가능) 또는 계좌이체+인감증명서
- 법정 양식: 없음 (자유 서식, 손글씨도 유효)

차용증, 실제로 어떻게 쓰나요?
아래 예시를 이름·금액·날짜만 바꿔 그대로 쓰면 돼요. 제목 → 당사자 → 금액과 이자 → 변제일 → 작성일과 서명 순서예요.
[차용증 예시]
채권자: 홍길동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채무자: 김철수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차용 금액: 일금 일천만원정 (₩10,000,000)
이자: 연 5% (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일: 2026년 12월 31일
변제 방법: 채권자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위 금액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기일 내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성일: 2026년 7월 15일
채무자 김철수 (서명/날인)
포인트는 돈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현금으로 주고 차용증만 받았다가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를 두고 다툰 사례가 있어요. 계좌이체로 보내면 송금 내역이 그대로 증거가 되니, 가급적 이체로 건네고 메모에 ‘대여금’이라 남기세요.
차용증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가장 흔한 실수가 이자율을 연 20% 넘게 적는 거예요. 초과분은 무효이고,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금액을 숫자로만 적어 위조 위험을 남기는 것도 자주 나오는 실수예요.
- 이자율 상한 초과: 연 20%를 넘기면 초과 이자는 무효, 받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근거: 이자제한법 제8조)
- 금액을 숫자로만 기재: ‘10,000,000’만 적으면 앞자리 위조가 쉬워요. ‘일천만원정’처럼 한글을 함께 쓰세요.
- 공증만 하면 끝이라는 오해: 공증은 강제집행을 위한 것이고, 돈이 실제 오간 사실은 계좌이체로 따로 남겨야 해요.
- 가족 간 거래 방심: 무이자·무상환으로 두면 증여로 보여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개인 간 이자를 지급받으면 27.5%(소득세 25%+지방세 2.5%)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근거: 소득세법)
오늘의 핵심 정리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예요.
- 차용증은 법정 양식이 없어요. 당사자·금액·변제일·이자·서명 다섯 항목만 담으면 손글씨도 유효해요.
- 이자는 연 20%가 상한이에요. 넘기면 초과분은 무효이고, 이율을 안 쓰면 무이자가 원칙이에요.
- 증거력은 돈의 흐름으로 완성돼요.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고, 금액이 크면 공증으로 강제집행 근거를 확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A. 아니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어요.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금액, 변제기일, 이자율, 작성일과 서명만 담기면 손글씨로 써도 효력이 있습니다.
Q. 차용증 이자는 몇 %까지 쓸 수 있나요?
A.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가 상한이에요. 초과분은 무효이고, 넘겨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율을 아예 안 적으면 무이자가 원칙이에요.
Q. 차용증은 꼭 공증받아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에요. 공증이 없어도 증거 능력은 있어요. 다만 공증을 받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소액이면 계좌이체 내역과 인감증명서로도 증거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공식 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