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의무가입 선택전 확인할 것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과 자격조건, 납부금액, 혜택들을 알려드릴텐데요.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도 임의가입으로 혜택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주부나 학생등 소득이 없는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 볼게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무가입이 안된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주부등 소득이 없는 분들이 대상자 입니다.

 

 

 

 

 

임의가입 제외 대상

  • 타 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이상 특수직종 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65세 이상

 

 

 

 

 

 

납부금액 및 신청방법

납부금액

납부금액은 매월 9만원에서 47만원 사이입니다. 소득이 없을 땐 최소금액인 9만원을 납부하는게 일반적이에요. 여유가 된다면 더 해도 되지만 최소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해요.

 

 

 

 

 

신청방법

1355로 전화하여 유선으로 가입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종류

  • 직장가입자로 만 60세 이후에도 유지 하는것으로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이라 해요.
  •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면서 60세가 된경우 지역 임의계속가입이라 해요.
  • 이미 임의가입자로 10년이상 되었고 60세 이상 된 경우 기타 임의계속가입이라 해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던 임의가입이던 10년이상 보험료를 내야 만 65세에 수령 가능해요. 종신연금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이 되지만 10년 미만 납부를 하셨다면 수령 할 수 없어요. 환급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이에요.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배우자, 25세미만 자녀, 사망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이양 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완전하게 준비 하는것은 아니에요. 노후에 소득이 없을때 도움이 되는 정도랄까 보험료가 높지 않은 분은 적은게 현실이니까요. 만약 소득이 있는데 높다면 최대 50%까지 감액되어 지급받으니 효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원금보다 적게 받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노후를 준비한다 하면 남은 전액을 이양 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 0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error: 우클릭이 불가능 합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