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었거나 65세가 다가오는 분들이라면 노후 걱정을 안 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생각 나실 텐데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지급되는 금액이 풍족하지는 않아도 생활비 수준의 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가장 궁금하실 내용은 내가 수급자격에 해당될까,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 일꺼에요.

기초연금 과 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게 지급되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 – 최소 1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되요. 연금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받는지, 납부 안해도 받을 수 있는지 차이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격조건
- 나이 :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 국적 및 거주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
- 소득 인정액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소득 인정액 산정
근로소득, 서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입니다.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3,408,000원 이하
재산 기준
- 자동차 :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
- 회원권 재산 : 골프, 승마, 콘도 등의 회원권은 소득으로 간주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35억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공제
수급자격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자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지급 금액
- 단독가구 : 월 최대 334,810 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536,500 원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해요.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전국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기초연금 지급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 추가 작성 서류(읍,면 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구비)
- 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노후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연금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