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보호받는 강력한 권리이지요. 근로기준법에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거부할 수 없어요. 하지만 회사규모가 작을수록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것 조차 어려움이 많은데요. 회사의 눈치를 보거나, 간접적으로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령에 어떻게 개선 되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 거부가 가능한 경우
법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거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다음을 따져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
- 신청자의 휴직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극단적으로 예를들어 직원이 둘밖에 없는데 그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신청자가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면 회사 입장에선 명확한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신청 시 주의사항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이유는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어요. 구두로 신청할 경우엔 증빙자료를 남길수 없게 되니 이메일이나 문서가 가장 좋습니다.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구두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녹취를 꼭 하시길 바래요.

거부한 회사 처벌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회사가 거부한다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요. 처벌이 적용 되려면 회사가 거부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회사가 거부한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해결해야 해요.
만약에 육아휴직 신청을 넣었다가 갈등이 깊어진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고를 넣어 진정을 제기하셔야해요. 특히 퇴사 압박을 받거나 사직서를 내라는 등, 감봉이나 왕따를 당한다면 바로 민원을 넣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요. 만약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낸다면 자발적 퇴사처리가 될 수 있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거부 시 유효한 증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부당한 근로자가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해요. 신청서를 낸 후에 접수된 것을 캡처를 해놓거나 회사 담당자와의 내용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메신저는 많이쓰는 카톡도 챕쳐를 해두셔도 되요. 만약 구두로 신청을 하였다면 신청자의 음성이 꼭 들어간 통화나 면담을 신청하여 녹음을 해두셔야 해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증거들로 판가름 하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인 이야기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여전히 쓰기 어려운감이 있어요. 법적 대응 보다는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투입을 제시해 협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 접근이라 볼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쓰게되면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주거든요.
2025년 1월부터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답이 없다면 그대로 사용 할 수있도록 개정이 되어 법의 실효성을 높여 근로자에게 힘을 더해 줬어요. 그리고 업무분담 지원금이라고해서 휴직자의 업무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힘들다면 국가에서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니 눈치를 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신청자 본인은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정보가 많은 반면에 사업주는 닥치지 않으면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이렇게 지원받고 할 수 있다를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눈치보지말고 육아에 더 힘써주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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