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차이와 발급 방법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는 모두 사망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지만, 발급 상황과 용도에서 차이가 있어요. 두 문서 모두 장례, 사망 신고, 보험 청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요. 다소 생소 할 수 있는 두 문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차이

막간 지식 DOA

Dead On Arrival 의 약자에요. 구급차나 자차로 응급실에 도착 했을때 이미 사망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의학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DOA 환자라는 단어가 들릴땐 이미 사망한 환자다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차이

사망진단서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했을 때 의사가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환자가 진료를 받았고, 사망 원인을 의사가 알고 있거나 추정할 수 있을 때 작성되요.

시체검안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적이 없거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때, 법의학적 조사를 통해 사망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 발급됩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한 경우, 특히 사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시체검안서가 필요해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필요성

두 문서는 장례식장, 화장터,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 금융거래, 보험, 상속, 그외 제출용으로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10부정도 준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5부정도 준비하고 원본으로 제출할곳에 내거나 복사를 하여 복사본을 내셔도 되는곳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발급 방법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사망 선고 후 해당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늦은 시간이거나 주말이라면 응급실 원무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 의사가 없는 요양원에서 사망한 경우엔 외부 검안 의사를 불러 시체검안서를 발급 받아요.
  • 자택에서 임종하였을 땐 112에 신고하여 경찰과 검안 의사가 사망원인을 확인한 후 시체검안서를 발급 받아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효력

두 문서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갖아요. 발급받는 과정이 다를뿐 모두 사망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추가 발급 방법

본인의 신분증과 고인의 관계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발행했던 병원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해요. 발급 할때마다 비용이 발생되니 잊지 마세요.

주의사항

사망신고는 사망 후 한달 이내에 해야해요. 만약 한달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되는데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넉넉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고인의 인감 발급은 안되니 꼭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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