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방법 알기

집을 구매 한다면 집의 가격만 지불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야해요. 살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이고, 팔 때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를 감면 해주는 정책이 시행중이에요. 조건만 맞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럼 혜택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 취득세란?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해요. 구매 년도의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매매가가 높을수록 취득세가 올라가는 비례해서 세금도 올라가요. 집도 비싼데 취득세도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되었어요.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매가만 생각 하실게 아니라 세금까지 생각 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부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중인데요. 23년 6월까지 감면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적었어요. 23년 7월부터는 완화된 조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주택을 여러개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이 아닌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하려는 분들에게 즉 실수요자에게 지원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소득조건 제한 없음. (23년 7월부터)
  • 주택가액 수도권 12억 미만, 비수도권 3억 미만
  • 배우자와 본인 모두 무주택자
  •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 구매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3년 실거주
  • 구매후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구입 금지

 

23년 6월까지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였는데 사라졌어요. 주택가액도 수도권 4억에서 12억까지로 확대 되었구요. 25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이니 주택구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꼭 혜택을 받는 기간안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감면 신청방법

구매하는 주택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 하셔야 하는데요. 신분증, 신청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계약서, 등기부 등본, 무주택 확인서, 통장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문의 하셔서 정확한 서류를 안내 받고 준비 하시는게 좋아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주의사항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3년의 실거주를 하지 않고 매매나 증여, 임대를 하게 된다면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 됨을 꼭 아셔야 해요.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만큼 가산세가 엄청나게 나오게 되니 꼭 지키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금액은 최대 200만원까지 입니다. 결혼 전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혼인 합가 비과세 신청이 가능하고, 5년이내 매매를 할경우엔 1주택자 양도소득세 특례도 적용이 됩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고민중이라면 꼭 알고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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