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알아보기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에 아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에는 엄마가 알아서 육아하고 아빠가 생계를 유지했다면 지금은 아빠도 육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육아휴직도 법으로 정해지면서 내 아이를 더 신경써서 기를 수 있도록 엄마를 도와 줄 수 있는데요. 육아 휴직의 기간과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아빠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알아보기

 

육아휴직 신청 기간과 조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어느 아빠든지 신청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인데요. 기본적으로 1년이상 근무를 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사실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자녀, 입양자녀, 재혼 시의 배우자 자녀 포함으로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는다면 가능합니다.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 미리 알려두어야 직장에서도 대비할 시간을 만들어 주어야 해서 최소 1개월 전에는 시작일과 기간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자녀 한명당 최대 12개월 까지 신청 할 수 있고, 두번에 나누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정으로 두번에 나누어 사용을 했는데 12개월을 못 채웠다면 남은 기간은 쓸 수 없게 됩니다.

 

신청 방법

직장에 먼저 알려주고 기간 조율부터 해야합니다. 아무리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회사입장에서는 갑자기 생기는 인원의 오랜 공백을 대비 해야 하거든요. 고지 후 회사에서는 고용 센터에 접수를 하고, 당사자는 고용센터에 신청서, 급여증명자료, 확인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하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매월 신청해야 하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는게 보통이나 기간이 지난 후 한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이 끝난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는 얼마나?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되는데요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월급이 200만원 이라면 80%인 160만원이 아니라 상한 금액인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더 아셔야 할점은 150만원중 75%인 112만 5천원을 휴직중에 지급되고, 휴직후 회사로 복귀하고 6개월 근무후 나머지 25%는 휴직기간 만큼 합산하여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쓰고나서 그만 두지 못하게 정부에서 마련한 방안인 것이죠.

 

사용을 거부당할 경우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율은 가능하나 거부 할 순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발성이 아니여서 계속 거부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생각한다면 문서나 녹취를 하여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법으로 정해놨지만 신청하는 당사자는 회사의 눈치를 보아야만 합니다. 거부 당하였다 하더라도 해고를 당할까봐 신고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업일수록 아빠 육아휴직제도 반영이 잘 되지만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손쓸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정말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죠.

저출산으로 정책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있는데 쓰지도 못하는 현실을 정부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무화를 확실히 다져 육아휴직의 사용을 빌미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의 강도가 쎄진다면 출산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남길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 0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error: 우클릭이 불가능 합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