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연월차수당 포함된 포괄임금제 잘 알고 있나요?

월급 날은 언제나 두근거리는 날임은 분명해요. 전달 사용한 카드 값에 스쳐가도 말이죠. 월급을 확인하다 평소와 다른 금액을 보고 이상하다 싶은 적이 있으셨나요? 최근에 사용한 연차휴가 때문에 월급이 조정된 것이 이유였어요. 회사에서는 월급에 이미 연월차수당을 포함해 지급해왔기 때문에 연차를 쓰면 그만큼 월급이 줄어든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러한 계약 방식이 공정한가 의문이 들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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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 문제가 될까?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면 이런 계약 방식을 인정하고 있어요. 단, 근로자가 연월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법원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고 싶을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연월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는 허용된다고 판결 하였어요. 단, 연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연차 월차 사용의 자유가 가장 중요

가장 중요한 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 사정이 정말 급한 경우엔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막을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를 쓸 권리는 보호 받는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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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함 월급 최저임금과는 어떻게 연결될까?

연차수당을 제외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불법입니다. 법원의 판례도 아무리 포괄임금제라도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포괄임금제에 들어갈수 있는 야간수당, 추가근무수당등도 최저 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중요 포인트!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있는 야간수당, 추가근무수당, 연월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로 최저시급이나 임금을 계산해 보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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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포인트

원칙적으로는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 권장하진 않지만, 사용 권리를 보장 받는다면 허용됩니다. 물론 사용하면 수당이 제외된 채로 급여를 받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제시할순 없어요. 그렇다고 입사를 안할수도 없겠지만 회사에 불만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되겠죠.

  •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사용이 가능
  • 연차사용시 해당 월의 월급에서 연차수당 금액이 조정
  •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 시 사전에 협의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이 조건들을 다 수용해야만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이행을 안했다면 회사측에서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어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권리에요.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근로자의 쉴 권리를 제한 할 수 없어요. 연차 사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죠. 쉬게 된다면 수당이 제외되고 급여가 들어오는건 당연한 것이고요. 정당한 연차 일수 내에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해요.

직장인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부터 해보시길 바래요.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때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하게 알려야겠죠?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는 쉴 권리를 잘 알고, 내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제대로 이해해 불이익 당하지 않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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