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는 말, 이제 법적으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72년간 유지되어 온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드디어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형법이 시행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 기권 1명으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핵심은 ‘형 면제’ 조항 삭제와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의 ‘친고죄’ 일원화입니다. 이제 부모, 배우자, 동거가족에게 재산 피해를 입어도 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친족상도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 소급적용 범위, 고소 방법과 기간까지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왜 문제였나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특례 조항으로,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 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가족 내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등이 가족에게 재산 피해를 입어도 처벌이 불가능했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가 보호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2026년 친족상도례 개정안 핵심 내용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 입법 시한 직전인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시켜, 12월 31일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 구분 | 기존 규정 | 2026년 개정 규정 |
|---|---|---|
| 근친 간 재산범죄 (직계혈족·배우자·동거가족) |
형 면제 (처벌 불가) | 친고죄 (고소 시 처벌 가능) |
| 원친 간 재산범죄 (그 외 친족) |
친고죄 | 친고죄 (유지) |
| 직계존속 고소 | 불가능 | 가능 |
| 배우자 직계존속 고소 | 불가능 | 가능 |
| 장물범-본범 근친관계 | 필요적 감면 | 임의적 감면 (법원 재량) |
| 적용 대상 범죄 |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죄 등 | 동일 (변경 없음) |
💡 실무 팁: 개정법의 핵심 변화 3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합니다. 첫째, ‘형 면제’가 아닌 ‘친고죄’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소하지 않으면 여전히 처벌되지 않으므로, 가족 간 자율적 해결의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둘째,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친족 간 재산범죄에 한해 적용 배제됩니다. 즉, 부모님이나 시부모님께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이제 고소가 가능합니다.
셋째, 장물죄에서 본범과 장물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형을 감면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급적용 범위와 고소기간 특례
이번 개정의 중요한 특징은 헌법불합치 결정일(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소급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2024년 6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친족 간 재산범죄도 개정법에 따라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부터 법 개정까지 약 1년 6개월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고소기간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형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지만, 개정법 시행일(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고소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소급적용 대상: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친족 간 재산범죄
- 고소 특례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6월 30일
- 적용 범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 및 미수범, 권리행사방해죄
친족상도례 개정,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개정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 친족 개념을 따릅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사돈 관계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 O (친고죄) | 적용 X (일반 범죄로 처벌) |
|---|---|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직계혈족) | 사실혼 배우자 |
| 법률혼 배우자 | 사돈 관계 |
|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등 | 친족이 아닌 공범 |
| 시부모, 장인장모 (인척) | 강도죄, 손괴죄 |
| 동거가족 | – |
주의할 점은 강도죄와 손괴죄는 재산범죄이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범죄는 친족을 상대로 저질러도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박수홍·박세리 사건과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 폐지 논의가 본격화된 계기는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었습니다.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출연료 약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친이 자금 관리 주체라고 주장할 경우 기존 법상 처벌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골프선수 박세리 씨의 부친 역시 박세리희망재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기존 친족상도례로 인해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도 피해자 고소를 통해 정상적인 형사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2026년 친족상도례 개정안 핵심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 형법 시행, 72년 만에 ‘형 면제’ 조항 폐지
- 핵심 변화: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 일원화, 직계존속 고소 가능
- 소급적용: 2024년 6월 27일 이후 사건 적용, 2026년 6월 30일까지 고소 특례
본 글은 법무부 보도자료 및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최신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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