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부터 달라지는 자녀장려금 지급일 안내

저소득층의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15년부터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자녀장려금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저소득층이 아닌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까지로 완화되어 신청 가능한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육아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정책 지원금이니 이 글을 보는 즉시 신청해 보세요.

 

 

자녀장려금 지급일 안내

 

 

자녀장려금이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저소득층에 육아의 부담감을 줄여줄 요양으로 15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18세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자녀의 한도 없이 부양하는 자녀 수 만큼 지급 되요. 2024년 신청부터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까지로 늘었고, 지원 금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인상 되었어요.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인 자
  • 현재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변호사, 변리사등)이 아닌 직업인자나 그 배우자

 

다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신청이 안되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도 신청이 안됩니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과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이라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안내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한 후 기본 정보를 입력 하면 됩니다. 조건에 부합된다면 거절 사유도 나오니 어디에 부합되는지 알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이며, 정기신청기간 이후에 신청 가능하나 차감된 금액이 지급 되요.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주의사항

정기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였다면 100% 지원금이 나오지만 하루라도 이후에 신청 하였다면 90%만 지급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후 4개월 이에요. 5월 정기신청 하셨다면 9월에 지급받고, 이후 하셨다면 4개월 이내에 지급 되요. 신청하면서 재산 조건이나 소득 조건이 안맞는 부분이 있다면 나오니 걱정보다는 지금 신청해보시는게 좋아요.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50%만 지급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안내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대로 신청하시면 되고,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바로 홈택스에서 확인부터 해보시길 추천해 드려요. 만약 허위로 신청 하였다면 지원금에 하루별로 가산세를 붙여서 환수를 하고 지급제한 대상이 되니 허위로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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