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차개수 산정 기준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입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연차가 있다”, “1년 일하고 퇴사하면 26일이다, 아니다 11일이다” 같은 상반된 정보가 떠돌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연차는 근속 기간과 출근율이라는 두 축으로만 계산돼요. 자,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간단합니다. 팩트 위주로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입니다. 연차개수 산정의 핵심은 ①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② 1년 이상은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③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이라는 3단 구조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2·4항). 이 기준에 부합해야 유급휴가 또는 미사용 수당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개수는 결국 ‘근속 기간 × 출근율’로 결정돼요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임의로 주는 복지가 아니라, 법으로 강제되는 근로자의 권리예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죠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60조). 그래서 “우리 회사는 연차가 없다”는 말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개수가 몇 개인지는 사람마다 다른데, 이걸 가르는 변수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근속 기간)’, 다른 하나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출근했는가(출근율 80%)’입니다. 이 두 변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0일부터 25일까지 결정되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근속연수별 연차개수 산정 기준 (전체 구조)
이해를 돕기 위해 구조를 도식화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연차는 ‘입사 1년 미만 구간’과 ‘1년 이상 구간’에서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 구분 | 산정 방식 | 발생 연차 일수 | 근거 법령 |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최대 1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 1년 ~ 3년 미만 | 직전 1년 80% 이상 출근 시 | 1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 3년 이상 | 15일 + (초과 근속 2년당 1일 가산) | 16일 ~ 최대 2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한 달에 한해 1일씩 | 개근 월수만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구간별로 뜯어보면 이렇게 작동해요
각 구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핵심만 정리할게요. 숫자만 외우지 말고 ‘발생 시점’을 같이 기억하는 게 실무에서 훨씬 유용해요.
- 입사 1년 미만 (최대 11일): 입사 후 한 달을 빠짐없이 출근(개근)할 때마다 다음 날 연차 1일이 생겨요. 1개월차부터 11개월차까지 누적되면 최대 11일이 돼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만 1년 시점 (15일):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15일이 발생해요. 즉 ‘1년치를 다 채운 보상’으로 그 다음 날 부여되는 구조예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3년 이상 가산 (최대 25일): 계속 근로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더해져요. 3년차 16일 → 5년차 17일 → 7년차 18일… 이렇게 올라가다 21년차에 25일에서 멈춰요. 25일이 법정 상한이에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출근율 80% 미만: 1년을 채워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만 1일씩 부여돼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여기서 출근율 계산도 짚고 갈게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서 80% 산정에 불이익이 없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반대로 개인 사정에 의한 무단결근은 결근으로 잡혀 출근율을 깎아요. 이 차이가 1년차 연차가 15일이냐, 그보다 적으냐를 가르는 분기점이에요.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 ‘1년 딱 채우고 퇴사’
앞서 정리한 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산정 공식 자체보다, ‘연차가 언제 발생하느냐’는 시점 때문에 분쟁이 가장 많이 생겨요. 특히 1년 계약직이나 만 1년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개수 — 11일일까 26일일까
한동안 “1년 만근하고 퇴사하면 11일 + 15일 = 26일을 수당으로 받는다”는 해석이 통용됐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어요. 핵심은 15일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정확히 365일만 일하고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끝나면, 15일을 쓸 권리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근거: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정확히 1년(365일) 근무 후 퇴사: 1년 미만 구간에서 쌓인 최대 11일만 인정돼요. 15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 1년 + 1일 이상 근무 후 퇴사 (예: 1년 3개월): 11일 + 15일 = 최대 26일이 인정돼요. 1년을 넘긴 다음 날 15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근거: 대법원 2022.9.7. 선고 2021다271647 판결).
이 ‘하루 차이’가 연차 15일, 금액으로는 적지 않은 미사용수당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계약직의 마지막 근무일 설정, 퇴사일 협의가 실무에서 굉장히 민감한 포인트가 돼요.
연차 소멸과 수당 전환도 같이 봐야 해요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안 쓰면 원칙적으로 소멸해요. 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제61조). 즉 회사가 “올해 안 쓰면 그냥 없어진다”고 해도, 촉진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았으면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예요.
숫자보다 ‘계산 구조’와 ‘발생 시점’을 기억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직접 따져볼 수 있어요.
- 연차개수는 근속 기간 × 출근율(80%)로만 결정돼요. 1년 미만은 월 단위(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부터 2년당 1일 가산해 최대 25일이에요.
- 15일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해요. 그래서 정확히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1일, 하루라도 더 일하면 최대 26일로 갈려요.
- 미사용 연차는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본인의 연차개수가 의심되면, 입사일·출근율·계속근로연수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위 구조에 대입해 보세요. 해당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공식 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