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강야구 불꽃야구 소송”을 검색하면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본안소송 같은 법률 용어가 뒤섞여 나와서 누가 무엇을 다투는 건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팩트 위주로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단,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보도·법원 결정에 근거한 내용만 다룰게요.
구도부터 보면 간단해요. 인기 야구 예능 ‘최강야구’를 두고 방송사 JTBC와 외주제작사 스튜디오C1(장시원 PD)이 결별했고, 스튜디오C1이 기존 출연진을 데리고 유튜브 예능 ‘불꽃야구’를 만들면서 분쟁이 본격화됐어요(출처: 스타뉴스·뉴스핌 보도). 핵심 쟁점은 ‘방송 포맷과 그 성과를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예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법원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실질적으로 암시한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작·전송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출처: 스타뉴스 보도). 다만 이는 잠정 처분인 ‘가처분’ 단계의 판단이며, 손해배상 등 최종 책임을 가리는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드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쟁을 이해하는 두 개의 축
자,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간단합니다. 첫째 축은 ‘돈’이에요. 제작비 부담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에서 결별이 시작됐어요. 둘째 축은 ‘저작권·성과’예요. 방송 포맷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인지가 본안의 핵심 쟁점이에요. 아래에서 시간순으로 분리해 정리할게요.

최강야구 불꽃야구 소송 일지 (시간순 정리)
분쟁은 2025년 초부터 불거졌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경과를 시간순으로 도식화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모든 항목은 언론 보도 및 법원 결정에 근거해요.
| 시점 | 주요 경과 | 출처 |
|---|---|---|
| 2025년 초 | JTBC, 스튜디오C1의 제작비 과다 청구·재무자료 미공개 의혹 제기 / C1은 반박. 갈등 표면화 | 스타뉴스 보도 |
| 2025년 3~4월 | 스튜디오C1, 기존 출연진과 결별 후 유튜브 예능 ‘불꽃야구’ 론칭. JTBC, IP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착수 | 스타뉴스·뉴스핌 보도 |
| 2025년 9월 | JTBC, 새 제작진·출연진으로 ‘최강야구’ 새 시즌 재개(팀명 ‘브레이커스’, 이종범 감독 선임) | 스타뉴스 보도 |
| 2025년 12월 | 서울중앙지법, JTBC 신청 저작권침해·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 → ‘불꽃야구’ 제작·전송 금지 | 스타뉴스 보도 |
| 2026년 2월 2일 | ‘최강야구’ 136회로 종영(재정비). 시청률 부침이 배경으로 거론 | 스타뉴스 보도 |
| 2026년 2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 본안(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첫 변론기일 진행 | 스타뉴스 보도 |
| 2026년 4월 초 |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 스튜디오C1의 가처분 이의신청 최종 기각 | 스타뉴스 보도 |
법적으로 무엇을 다투나
- 가처분의 핵심 논리: 법원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성과·포맷을 사실상 이어받아 후속 시즌임을 암시한다고 보고,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타인의 성과 무단 사용)로 판단했다고 보도됐어요(출처: 스타뉴스·뉴스핌).
- JTBC 측 주장: 방송 포맷에 대한 권리까지 침해당했으며, 자사 투자로 일군 성과가 무단 사용됐다는 입장이에요(출처: 스타뉴스 보도).
- 스튜디오C1 측 주장: JTBC가 보유한 권리는 이미 방영된 영상물에 한정되고, 독자적으로 보호할 포맷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시 창작 기여는 자사에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어요(출처: 언론 보도 종합).
- 아직 결론이 아닌 이유: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 급한 불을 끄는 잠정 조치예요. 포맷의 저작물성, 손해배상 책임 등 최종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져요.
이 소송이 남긴 것, 그리고 따져볼 점
앞서 정리한 경과를 단순 ‘승패’로만 읽으면 본질을 놓쳐요. 이 사건은 야구 예능이라는 콘텐츠 장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선례 성격이 있어서, 결과보다 ‘쟁점의 구조’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왜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나왔나
법적으로는 JTBC가 원조 IP를 지켜낸 모양새지만, 정작 ‘최강야구’는 시청률 부침 끝에 2026년 2월 종영했고, ‘불꽃야구’는 법원 결정으로 제작이 막혔어요. 한쪽은 법원이 막고 한쪽은 시청률이 밀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에요(출처: 뉴스핌 보도). 원로 단체인 일구회가 “양쪽 모두 한국 야구의 자산”이라며 공멸을 우려하는 성명을 낸 것도 이 맥락이에요(출처: 뉴스핌 보도).
콘텐츠 업계가 주목하는 포인트
- 포맷 저작권의 경계: 방송 ‘포맷’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는 오랜 난제예요. 본안 판단이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 출연진·제작진 이적 리스크: 기존 제작진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은 업계에서 반복돼 왔어요. 이번 판단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의 선을 그을 수 있어요.
- 가처분 ≠ 최종 판결: 가처분에서 졌다고 본안에서도 반드시 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입증 수준과 심리 범위가 달라요.
핵심 요약 및 정리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예요.
- 분쟁 구도: 방송사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C1이 제작비·수익 배분으로 결별했고, C1이 기존 출연진과 ‘불꽃야구’를 만들면서 저작권·부정경쟁 분쟁으로 번졌어요(출처: 스타뉴스·뉴스핌 보도).
- 현재 상태: 법원은 ‘불꽃야구’ 제작을 막는 가처분을 인용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지만, 최종 책임을 가리는 본안소송은 진행 중이라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 관전 포인트: 방송 포맷의 저작물성에 대한 본안 판단이 야구 예능을 넘어 콘텐츠 업계 전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본 내용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추후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보도와 공식 발표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