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기준, 법인 인감카드 계속사용 신청 수수료는 0원이에요. 재발급은 5,000원이고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7). 그런데 대표이사가 바뀐 뒤 등기소 무인발급기에 카드를 넣었다가 “폐기중인 매체”라는 문구를 보고, 그대로 창구에서 재발급을 받아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안 내도 될 돈을 낸 겁니다.
핵심은 “카드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잠긴 카드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변경·퇴임·상호변경 등기가 끝나면 기존 인감카드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 상태가 되며,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다시 열립니다. 신청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가능합니다. (근거: 상업등기규칙 제41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
법인 인감카드 계속사용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등기부상 인감제출자(대표자)가 바뀌었을 때만 필요해요. 대표이사 변경, 퇴임, 사임 후 재취임, 상호변경 등기를 마친 직후가 해당됩니다. 단순 중임이나 주소변경만 했다면 신청 없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서 갈립니다. 카드가 잠기는 기준은 “등기가 바뀌었는가”가 아니라 “인감카드에 기록된 사람이 그대로인가”예요. 그래서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해도 카드는 멀쩡히 살아 있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관할 외 본점이전의 경우 계속사용신청서 제출 없이 구관할 등기소에서 받은 카드를 그대로 씁니다.
반대로 대표이사 A가 물러나고 B가 취임했다면, B는 A의 카드를 폐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카드를 그대로 넘겨받아 계속사용신청을 하면 B 명의로 다시 살아납니다.

계속사용 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는?
기준은 하나예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교체됐으면 필요, 같은 사람이 자리를 유지했으면 불필요입니다. 이 구분만 알아도 등기소 헛걸음을 막을 수 있어요.
| 상황 | 기존 카드 상태 | 필요한 조치 |
|---|---|---|
| 대표이사 변경 / 퇴임 | 사용 정지(“폐기중인 매체”) | 계속사용신청 또는 최초발급신청 |
| 임기만료 후 재취임 / 사임 후 재취임 | 사용 정지 | 계속사용신청 |
| 상호(법인명) 변경 | 사용 정지 | 계속사용신청 |
| 대표이사 중임(연임) | 정상 | 조치 없음 |
| 본점 주소변경 · 관할 외 이전 | 정상 | 조치 없음 |
| 인감만 변경(개인·改印) | 정상 | 조치 없음 (개인신고는 관할등기소) |
| 카드 분실·훼손 | 사용 불가 | 폐기 후 재발급(5,000원) |
| 출처: 상업등기규칙 제4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7,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인감·전자증명서 안내 (2026년 7월 확인) |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 등기 완료 여부 — 대표자 변경등기가 등기부에 반영되기 전에는 계속사용신청이 접수되지 않아요. 등기 완료 후에 움직여야 해요.
-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 신청서에 기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숫자 6자리)를 적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 자리에서 변경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해요.
- 법인인감 도장 실물 — 등기소에 신고된 그 인감이어야 합니다. 사용인감(막도장)은 인정되지 않아요.
📋 계속사용 신청 4단계 (2026년 7월 기준)
- Step 1. 대표자 변경·상호변경 등기 완료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반영 여부 체크)
- Step 2. 준비물 챙기기 — 기존 인감카드 + 법인인감 도장 +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 추가)
- Step 3. 가까운 등기소 방문 → 비치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작성·제출 (관할 무관)
- Step 4. 즉시 처리 완료 → 같은 날 무인발급기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1통 1,000원)
수수료: 계속사용신청 0원 / 재발급 5,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7)

등기소에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는 등기소 창구에 비치돼 있어요. 상호, 등기번호, 기존 카드번호, 종전 인감제출자와 계속사용 인감제출자의 자격·성명을 적고 법인인감을 날인하면 끝입니다. 접수 후 대기 없이 바로 처리돼요.
준비물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기존 인감카드, 등기소 신고 법인인감, 신분증. 대리인이 가면 여기에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붙어요. 신청서 양식 안에 위임장 란이 포함돼 있어서 별도 서식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해 보면 차이가 뚜렷해요. 재발급은 신청서에 사건신고서까지 써야 하고 5,000원을 은행에 납부한 뒤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계속사용신청은 신청서 한 장에 수수료가 없어요. 처리 시간도 짧고요. 같은 목적(카드를 다시 쓰는 것)이라면 계속사용 쪽이 명백히 빠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등기 반영 시차예요. 변경등기를 접수한 당일에 등기소로 달려가면, 등기관이 “아직 등기가 안 끝났다”며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새 대표자 이름이 찍힌 것을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게 안전해요.
신청할 때 반려되는 흔한 사유는?
가장 많은 반려 사유는 도장이에요. 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흔히 쓰는 사용인감을 찍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장도 마찬가지예요.
- 사용인감 날인 — 계약용으로 돌려 쓰는 사용인감은 등기소에서 인정되지 않아요. 신청서·위임장 모두 등기 신고 인감이어야 합니다. (근거: 상업등기규칙 제41조 제3항)
- 법인인감 분실 상태에서 위임장 작성 — 인감 자체를 잃어버렸다면 위임장에 날인할 도장이 없어요. 이때는 먼저 개인(改印)신고로 새 인감을 등록한 뒤, 그 인감을 찍은 위임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신고는 계속사용신청과 달리 본점 관할등기소에서만 가능해요.
- 비밀번호 미확인 — 카드 비밀번호를 모른 채 직원이 대신 방문하면, 사건신고서에 대표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야 해요. 서류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 등기 미완료 — 변경등기가 등기부에 반영되기 전 접수는 불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먼저 확인하세요.
덧붙이면, 인감카드를 가진 사람은 본인 확인 없이도 법인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쥐게 돼요. 전임 대표의 카드를 넘겨받아 계속사용하는 구조라면, 인수인계 시점에 카드 실물과 비밀번호를 함께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예요.
- 법인 인감카드 계속사용은 재발급이 아니다. 대표자 교체·상호변경으로 잠긴 카드를 되살리는 절차이며 수수료가 없어요.
- 필요 여부는 “인감제출자가 바뀌었는가”로 갈린다. 중임·주소변경·개인신고만 했다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반려의 8할은 도장 문제다. 사용인감이 아니라 등기소 신고 법인인감을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인감카드 계속사용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서만 가능한가요?
A. 아니에요. 계속사용신청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신고와 인감 변경(개인·改印) 업무는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만 가능해요.
Q. 계속사용 신청에 수수료가 드나요?
A. 계속사용신청과 인감카드 최초발급은 수수료가 없어요.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만 5,000원이 부과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7)
Q. 대표이사가 중임했는데도 계속사용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필요 없어요. 중임, 본점 주소변경, 인감만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인감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잠기는 건 인감제출자 본인이 교체될 때예요.
해당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공식 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