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니까 참아야 하나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친족상도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간 자녀, 배우자 계좌를 무단 사용한 경우 등 이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횡령 고소란, 직계혈족·배우자·동거가족 등 친족이 권한 없이 타인의 계좌에서 금전을 무단 이체하여 횡령한 경우,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이 폐지되어 고소만 있으면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합니다.
가족 간 계좌 횡령이란?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부모의 계좌를 관리하던 자녀가 동의 없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공동생활비 관리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26년 달라진 점: 친족상도례 폐지와 고소 가능 범위
2024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5년 12월 30일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2025년 이전) | 개정 후 (2026년 기준) |
|---|---|---|
| 근친 간 재산범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
형 면제 (처벌 불가) | 친고죄 (고소 시 처벌) |
| 기타 친족 간 재산범죄 (8촌 이내 혈족 등) |
친고죄 | 친고죄 (동일) |
| 직계존속 고소 (부모, 조부모 등) |
고소 금지 | 고소 허용 |
| 장물범-본범 근친 관계 | 필요적 감면 | 임의적 감면 |
가족 간 계좌이체 횡령 고소 절차 (Step-by-Step)
- 증거 수집: 계좌 거래내역서, 이체 기록, 카카오톡 대화 캡처, 녹취 파일 등 피해 사실 입증 자료 확보
- 고소장 작성: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범죄사실(횡령 일시·장소·금액·방법), 처벌 의사 명시
- 경찰서 접수: 피해자 거주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고소인 조사: 접수 후 7일 내 담당 수사관 배정, 1개월 내 고소인 진술 조사
- 피고소인 소환 조사: 혐의 확인 후 피고소인 출석 요구 및 조사 진행
- 검찰 송치 및 기소 결정: 혐의 인정 시 검찰 송치, 기소·불기소 최종 결정
고소 시 필요한 증거 자료 체크리스트
- ✅ 은행 거래내역서: 무단 이체 일시, 금액, 수취인 정보 확인
- ✅ 통장 사본: 피해 계좌 및 이체된 계좌 정보
- ✅ 카카오톡·문자 대화: 횡령 인정 발언, 반환 거부 증거
- ✅ 녹취 파일: 통화 내용 녹음 (속기 녹취록 첨부 시 유리)
- ✅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 입증용
- ✅ 위임장·보관증: 계좌 관리 위임 범위 초과 입증 (있는 경우)
횡령죄 처벌 기준 (2026년 형법 기준)
| 죄명 | 법적 근거 | 형량 |
|---|---|---|
| 단순 횡령죄 |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횡령죄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특경법 가중처벌 (5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가중처벌) |
💡 전문가의 조언 (2026년 기준): 가족 간 횡령 사건은 감정적 대립이 심한 만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고소 전 은행에 거래내역증명서를 발급받아 무단 이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세요. 또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단, 2024년 6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 개정 완료 전 발생한 사건은 소급 적용되며, 고소기간 특례(6개월)가 별도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을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2026년 기준 개정 형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예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Q. 고소 취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이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공소가 기각됩니다.
Q.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형사고소(처벌 목적)와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은 별개 절차로 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요약
- 📌 2026년 친족상도례 개정: 가족 간 재산범죄도 고소 시 형사처벌 가능 (형 면제 조항 폐지)
- 📌 고소 절차: 증거 수집 → 고소장 작성 → 경찰서 접수 → 수사 → 검찰 기소 결정
- 📌 핵심 증거: 계좌 거래내역, 대화 기록, 녹취 파일 등 객관적 자료 확보 필수
⚠️ 법적 고지: 본 콘텐츠는 2026년 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반드시 법무부(02-2110-3558) 또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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