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가 나오는지, 임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육아휴직처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오늘은 가족돌봄휴직의 급여·임금 처리 기준을 팩트 위주로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입니다. 핵심은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며,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에만 1일 5만원(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육아휴직과 달리 고용보험에서 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실질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vs 가족돌봄휴가, 급여 차이부터 이해하기
많은 분들이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혼동해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용 기간과 급여 지원 여부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장기 휴직 제도예요.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에요. 고용보험에서도 육아휴직 급여처럼 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정부24 제도 안내)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 90일 중 10일을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단기 휴가예요. 이 휴가를 사용하면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총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가족돌봄휴직 급여·임금 구조 한눈에 정리
이해를 돕기 위해 구조를 도식화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 |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 사업주 임금 지급 | 무급 (지급 의무 없음) | 무급 원칙 (회사별 유급 가능) |
| 정부 지원금 | 없음 | 1일 5만원, 최대 50만원 |
| 고용보험 급여 | 미지급 | 미지급 (별도 가족돌봄비용 지원) |
| 근속기간 포함 | 포함 | 포함 |
| 평균임금 산정 | 제외 | 제외 |
(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 조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고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대상 근로자여야 해요. 프리랜서, 일용직, 사업주 배우자,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
-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만 지원해요.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해요. 비정규직도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하고 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동시 사용도 가능해요. 동일한 가족에 대해 부부가 각각 휴가를 사용하면 각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은 인정, 평균임금 산정은 제외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돼요.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계산 시 해당 기간이 근무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7항)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퇴직금이나 산재보험 급여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항목에서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이 빠지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만으로 계산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연차휴가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 계산 시,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로 출근율을 산정해요. 연차휴가 일수도 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정부24 가족돌봄휴직 제도 안내)
요약 및 제언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예요.
-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에요. 사업주 임금 지급 의무 없고, 고용보험 급여도 없습니다.
- 가족돌봄휴가(10일)를 사용하면 1일 5만원, 최대 5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해당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공식 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에서 가능합니다.
세금·복지·생활법률 분야 실무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 rainbowwater.kr 운영자.
본 글은 관련 법령 및 정부 고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