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류분 청구 소송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2월 개정 민법 시행으로 제도의 뼈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 자료로 알고 있으면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다”거나 “기여한 자녀의 증여도 무조건 반환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지금은 둘 다 틀린 설명이에요. 팩트 위주로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유류분은 쉽게 말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에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줬더라도, 가까운 상속인에게는 일정 비율을 남겨 주도록 한 제도예요. 자,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간단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준 탓에 법정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 몫(유류분)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근거: 민법 제1115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보장되며,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습니다. (근거: 민법 제1112조, 헌재 2024. 4. 25. 2020헌가4 등) 청구하려면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핵심 개념부터 정리
유류분 청구 소송의 정식 명칭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에요. 핵심은 세 가지 개념의 관계예요. 첫째,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이 있어야 해요. 둘째, 그 처분 때문에 내가 받을 유류분에 부족이 생겨야 해요. 셋째,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즉,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전 재산을 달라는 게 아니라, “법이 보장한 최소 몫에서 모자란 만큼”을 돌려받는 구조예요. (근거: 민법 제1115조)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 — 권리자별 유류분 비율
이해를 돕기 위해 권리자별 비율을 도식화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형제자매가 권리자에서 빠졌다는 점이에요.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즉시 효력을 잃었어요. (근거: 헌재 2024. 4. 25. 2020헌가4 등, 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
| 상속인 구분 | 유류분 비율 | 근거 |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민법 제1112조 제1호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민법 제1112조 제2호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민법 제1112조 제3호 |
| 형제자매 | 폐지 (청구 불가) | 헌재 2024. 4. 25. 2020헌가4 등 (위헌) |
유류분 계산의 기초 — 무엇을 더하고 빼나
유류분은 “상속 당시 남은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생전에 빼돌린 재산까지 끌어와 계산해요.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아요.
-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보유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근거: 민법 제1113조)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산입돼요. (근거: 민법 제1114조)
- 단,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산입돼요. (근거: 민법 제1114조)
-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증여)은 판례상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참고: 대법원 판례 법리)
반드시 지켜야 할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두 개의 기간을 모두 넘기면 안 돼요.
- 단기: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근거: 민법 제1117조)
- 장기: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일)로부터 10년 (근거: 민법 제1117조)
유류분 소송,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앞서 정리한 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이 게임의 룰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특히 “기여한 상속인”의 지위가 크게 강화됐어요.
1. 기여 상속인의 보상적 증여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
가장 큰 변화예요. 부모를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가 그 보답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이제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인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요. (근거: 개정 민법 제1008조, 2026. 2. 12. 국회 통과) 과거에는 “효도한 자식이 받은 재산까지 토해내야 한다”는 불합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정리된 거예요.
2.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구하라법)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를 통해 상속권 자체를 잃을 수 있어요. (근거: 민법 제1004조의2, 2026. 1. 1. 시행)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당연히 주장할 수 없어요.
3. 입법 공백기 사건은 적용 시점 확인 필수
- 헌재가 정한 입법 시한(2025년 12월 31일)이 한때 도과해 입법 공백이 있었어요.
-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 시점, 개정법 공포·시행일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특히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4월 위헌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예요.
제도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 청구 전에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권리자와 비율: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에요. 형제자매는 2024년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어요. (근거: 민법 제1112조)
- 시효 엄수: 안 날로부터 1년,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해요.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기준이에요. (근거: 민법 제1117조)
- 2026년 개정 반영: 기여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패륜 상속인은 상속권 자체를 잃을 수 있어요. (근거: 개정 민법 제1008조·제1004조의2)
해당 제도는 개정 직후라 경과규정과 적용 시점이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공식 원문(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