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초, 범여권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관련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반대 의견이 8만 건을 돌파하며 제22대 국회 최다 의견 기록을 세웠고, 별도로 국민동의청원에서도 폐지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이 진행 중이에요.
국보법 반대 청원에 참여하고 싶거나,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2025년 12월 현재 기준의 청원 현황과 참여 방법, 그리고 찬반 양측의 핵심 논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범여권 31명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는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30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한 대규모 폐지안 발의로 기록됩니다.
발의에 앞서 12월 1일에는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을 포함한 923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정 77년을 맞아 폐지의 시급성을 주장하며 22대 국회의 조치를 촉구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청원 두 가지
이 법안과 관련해서 현재 두 가지 경로로 의견 표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의 의견 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별도 청원 동의예요.
1. 국회입법예고 의견 등록
- 기간: 2025년 12월 4일 ~ 12월 18일 23시 59분
- 참여 방법: 국회입법예고 사이트(opinion.lawmaking.go.kr)에서 해당 법안을 검색한 뒤 의견 등록
- 현황: 입법예고 사흘 만에 8만 건 이상의 의견이 달렸으며, 대부분이 반대 의견으로 나타남
2. 국민동의청원 (폐지 철회 요청)
- 청원명: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요청
- 기간: 2025년 12월 4일 ~ 2026년 1월 3일 (30일간)
- 참여 방법: 국민동의청원 사이트(petitions.assembly.go.kr)에서 해당 청원을 검색 후 동의
- 성립 조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려면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비회원의 경우에도 휴대폰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어요.

폐지 반대 측의 핵심 주장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은 크게 안보 현실과 법적 공백 우려에 기반합니다. 헌법재판소가 1990년대 이후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는 점, 그리고 최근까지도 간첩 사건이 적발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전 상태의 분단국가이며, 북한의 핵·미사일·사이버 공격 등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 형법의 내란죄·외환죄만으로는 간첩 행위나 반국가 활동에 대한 처벌이 제한적이라는 분석
- 2021년 국가정보원이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공 수사 대응력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특히 이번 반대 여론에서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악용 사례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법 자체를 폐지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법의 완전 폐지보다는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에요.
폐지 찬성 측의 핵심 주장
반면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법률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는 역사적 맥락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 유엔 인권이사회를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에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해 왔다는 점
-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범죄는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등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
-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 기준에 맞는 법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
12월 3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의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형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과거 청원 사례는 어땠나
국가보안법 관련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에도 시민단체 연합이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어요. 당시에도 이에 대응해 반대 청원이 성립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6만 명과 3만 명이 각각 서명하며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폐지법률안들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찬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청원 참여 전 알아두면 좋은 점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거나 철회되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성립된 청원이 심사 없이 폐기된 사례가 있으니, 청원은 국민의 의견을 표명하는 수단이지 즉각적인 법률 변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법예고 의견 등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된 의견은 국회의원들이 법안 심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지만, 의견 수 자체가 법안의 통과나 폐기를 결정짓지는 않아요.
정리하며
국보법 반대 청원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찬반 대립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안보와 인권,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위협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는 결국 국민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8일까지, 국민동의청원 기간은 2026년 1월 3일까지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싶은 분들은 해당 기간 내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법안 처리 결과나 청원 현황은 국회 공식 홈페이지(assembly.go.kr)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번 국가보안법 관련 논쟁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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