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고소취하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법 완벽 가이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마음이 바뀌어 고소를 취하하려는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특히 고소취하서를 잘못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서 고소취하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부터 올바른 작성법, 제출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취하서 핵심 요약: 고소취하서는 고소인이 기존에 제출한 고소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공식 양식(HWP)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사건번호·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취하 의사를 명확히 기재한 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검찰청·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취하서란? 기본 개념 이해하기

고소취하서(告訴取下書)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했던 고소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고소인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작성합니다.

고소취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정해진 시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친고죄의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하가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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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고소취하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각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다운로드 경로를 확인하세요.

제공 기관 파일 형식 다운로드 경로 특징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WP www.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법원 공식 양식, 가장 권장
각 지방경찰청 HWP, PDF 해당 경찰청 홈페이지 → 민원서식 경찰 수사 단계용
대검찰청 HWP www.spo.go.kr → 민원안내 → 서식자료 검찰 송치 후 사용

고소취하서 필수 기재사항

고소취하서에는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사건번호: 경찰 사건번호 또는 검찰·법원 사건번호 (예: 2025형제12345호)
  • 고소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알 경우), 주소
  • 고소 죄명: 당초 고소했던 범죄명 (예: 사기, 폭행, 명예훼손 등)
  • 취하 의사 표시: “위 고소를 취하합니다”라는 명확한 문구
  • 취하 사유: 합의, 오해 해소, 처벌 의사 없음 등 (선택사항이나 기재 권장)
  • 작성 날짜 및 서명·날인: 고소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실무 팁(Pro Tip):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거나, 경찰민원포털(민원24)에서 사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없이 제출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재하세요.

고소취하서 vs 처벌불원서: 무엇이 다른가?

많은 분들이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혼동합니다. 두 서류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
대상 범죄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범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 불가)
법적 효과 공소권 소멸 → 기소 불가, 재판 종결 처벌 면제 사유 → 기소는 가능하나 처벌 불가
제출 시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재고소 가능 여부 취하 후 동일 사건 재고소 불가 처벌불원 철회 시 처벌 가능
대표 범죄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구분이 중요한 이유

고소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면 원하는 법적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친고죄 예시: 모욕죄, 친족상도례 적용 재산범죄(친족 간 절도·사기), 비밀침해죄
  • 반의사불벌죄 예시: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실무 팁(Pro Tip): 본인 사건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합의서 작성 시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서류를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취하서 제출 절차

고소취하서는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 따라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1. 경찰 수사 단계: 담당 경찰서 수사과에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팩스 제출
  2. 검찰 송치 후: 담당 검찰청 형사부에 제출
  3. 기소 후 재판 단계: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제출

제출 후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받아두시고,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해 처리 여부를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고소취하는 한 번 하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다음 사항을 꼭 숙지한 후 결정하세요.

  • 재고소 불가: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 제출 시한 엄수: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이후에는 고소취하가 불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취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범 전체에 효력: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하하면 공범 전원에 대해 취하 효력이 발생합니다(불가분의 원칙).
  • 비친고죄는 효력 제한: 상해죄, 사기죄 등 비친고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소취하서 작성 예시

실제 고소취하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기본 형식입니다.

고 소 취 하 서
사건번호 2025형제○○○○호
고소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시 ○○구 ○○로 / 연락처: 010-○○○○-○○○○
피고소인 성명: ○○○ / 주소: ○○시 ○○구 ○○로
고소 죄명 ○○죄 (예: 모욕죄)
취하 사유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위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합니다.
2025년 ○월 ○일
고소인 ○○○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결론: 경찰서 고소취하서 양식 다운로드 핵심 정리

첫째, 고소취하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에서 HWP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건번호,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취하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셋째, 친고죄는 고소취하서,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본 내용은 2025년 1월 기준 법령 및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정확한 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 또는 담당 수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하서 작성이나 형사 합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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