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이 리셋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문장만으로는 실무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평균임금은 어떤 시점 기준으로 잡는지, 중간정산 기간의 일부만 정산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큰 함정인 퇴직소득세 폭탄 문제까지. 이 글에서 구조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정산 기점일 다음 날~최종 퇴직일’을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다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짧아져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소득세법 제148조)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 기본 구조부터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예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중요한 건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회사)의 승낙도 필요해요.
법정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동일 사업장 1회 한정),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질병 치료비가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등이에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중간정산의 핵심 효과는 딱 하나예요. 정산 기점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는 것. 이게 퇴직금 계산에도, 퇴직소득세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 — 공식과 구조
자,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간단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식화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중간정산 시점 | 최종 퇴직 시점 |
|---|---|---|
|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 ~ 중간정산일 | 중간정산일 다음 날 ~ 퇴직일 (리셋) |
| 평균임금 기준 |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 | 퇴직일 이전 3개월 |
| 퇴직금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정산 기간 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잔여 재직일수 ÷ 365) |
| 1년 미만 잔여기간 | 해당 없음 | 지급 의무 있음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 입사일 ~ 중간정산일 | 중간정산일 다음 날 ~ 퇴직일 (단축됨) |
계산 공식 상세 — 실제 숫자로 확인
퇴직금 계산 공식 자체는 중간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해요.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달라지는 건 ‘총 재직일수’예요. 중간정산을 했으면 정산 기점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만 재직일수로 잡아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
사례: A씨가 2016년 1월 1일 입사, 2021년 12월 31일에 중간정산, 2026년 6월 30일에 최종 퇴직한 경우를 볼게요.
- 중간정산 시: 계속근로기간 = 2016.1.1 ~ 2021.12.31 (6년)
- 최종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 2022.1.1 ~ 2026.6.30 (4년 6개월, 약 1,642일)
- 퇴직일 이전 3개월(2026.4.1~6.30) 임금 총액이 1,500만 원, 해당 기간 총일수 91일이면
- 1일 평균임금 = 1,500만 원 ÷ 91일 = 약 164,835원
- 퇴직금 = 164,835원 × 30일 × (1,642일 ÷ 365일) = 약 22,234,000원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10년 근무 중 앞의 7년 치만 정산하고 3년 치는 남겨두는 경우, 나중에 퇴직할 때는 미정산 3년 + 정산 후 추가 근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 돼요 (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29면).
퇴직소득세 — 중간정산 후 세금 폭탄을 피하는 법
앞서 정리한 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퇴직금 ‘금액’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퇴직소득세예요.
왜 세금이 급증하는가 — 근속연수 단축 문제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계산돼요. 핵심 구조는 이래요.
-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하고
- 환산급여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한 후
-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산출
이 구조에서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금이 급증해요. 근속연수공제 자체가 줄어들고, 환산급여가 커져서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연수가 리셋되니까, 동일한 퇴직금이라도 세금이 2~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어요.
2025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되었지만 (근거: 소득세법 제48조, 2025.1.1. 시행),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이 확대된 공제의 혜택도 줄어들게 돼요.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세 장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는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서, 전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예요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동법 시행령 제203조).
구체적인 효과를 숫자로 볼게요.
- 정산특례 미적용: A씨가 23년 근무, 중간정산으로 1.6억 수령(근속 23년), 이후 10년 더 근무하고 3.4억 수령 → 10년 기준 퇴직소득세 약 5,376만 원
- 정산특례 적용: 1.6억 + 3.4억 = 5억, 근속연수 33년으로 재계산 → 퇴직소득세 약 2,871만 원 → 기납부세액 492만 원 차감 → 실 납부 약 2,379만 원
- 절감액: 약 2,997만 원
이 특례를 사용하려면 세 가지를 챙겨야 해요.
- 첫째, 퇴직 전에 회사 퇴직금 담당 부서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자동 적용이 아니에요.
- 둘째, 과거 중간정산 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해요. 회사에 없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셋째, 이미 퇴직 후 특례를 몰라서 세금을 많이 냈다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가 가능해요.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퇴직 — 퇴직금 지급 의무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중간정산을 하고 나서 1년도 안 되어 퇴직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출처: 고용노동부 FAQ). 퇴직급여 보장법상 중간정산 후 잔여 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3가지 핵심만 기억하세요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예요.
- 퇴직금 계산: 중간정산 기점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이에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을 적용해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잔여 재직일수 ÷ 365)’로 산정해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세금 핵심: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간정산 +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전체 근속연수로 재계산하면 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자동 적용이 아니니 직접 신청해야 해요.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 서류 보관: 중간정산 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시까지 반드시 보관하세요. 이 서류 없이는 정산특례 적용이 어려워요.
해당 규정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국세청(☎ 126) 공식 상담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