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겪는 게 법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나?”, “상사의 업무 지시와 괴롭힘의 경계는 어디인가?”,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 — 이런 질문들이에요. 팩트 위주로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직장내 괴롭힘은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로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어요.
핵심은 ①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이 3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행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법적 정의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직장내 괴롭힘은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처음 법제화되었고, 2021년 10월 14일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면서 실효성이 크게 강화되었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116조)
법 조문을 정리하면 이래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이것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예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자,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간단해요. 이 정의를 3개의 요건으로 분해하면, 각각의 판단기준이 명확해져요.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 법적 3요건 상세 분석
법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조를 도식화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요건 | 판단기준 | 구체적 예시 |
|---|---|---|
| ①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 직장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조직 내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한 경우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고용노동부 매뉴얼) |
지위 우위: 상사→부하, 직급 상위자 관계 우위: 다수→소수, 정규직→비정규직, 근속연수·전문지식 차이, 인사부서 등 영향력 있는 직무 |
|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근거: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2023)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강요, 업무 능력·성과와 무관한 인격 비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질책 |
|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해당 행위로 인해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거: 고용노동부 매뉴얼, 판례) |
폭언·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 배제로 인한 고립, 부당한 업무 전환으로 근무조건 악화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 7가지 유형
고용노동부 매뉴얼(2023.4.)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 행위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 유형 분류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참조되는 판단기준이에요.
- ① 신체적 폭력·위협: 직접적 폭행, 물건 투척, 물리적 위협 행위 (근거: 고용노동부 매뉴얼 행위유형 분류)
- ② 폭언·욕설·험담: 다른 직원 앞이나 온라인에서의 모욕, 인격 비하 발언
- ③ 집단 따돌림·업무 배제: 회의·회식에서 의도적 배제, 필요한 정보 차단, 무시
- ④ 부당한 업무 부여: 능력이나 직급에 맞지 않는 과도한 업무 또는 허드렛일 반복 지시
- ⑤ 업무 미부여·무시: 아무 일도 주지 않거나 기존 업무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행위
- ⑥ 사적 용무 강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 사적 용무 동원
- ⑦ 감시·통제: 합리적 사유 없이 행동·SNS를 과도하게 감시, 사생활 침해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온라인(사내 메신저, SNS 등)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장소가 사업장 내부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거: 고용노동부 매뉴얼)
판례에서 보는 괴롭힘 인정 종합 판단요소
법원은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 행위의 동기 및 의도
- 행위의 시기·장소·상황
-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 행위의 내용과 정도
- 행위의 반복성 및 지속성
- 피해자의 반응 및 고통의 정도
즉, 1회성 경미한 언쟁과 지속적·반복적 인격 침해는 다르게 평가돼요. 반복성과 지속성이 강할수록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절차와 처벌 기준
앞서 정리한 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판단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위반 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해요.
신고 및 조사 절차
- 신고 주체: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 사용자 조사 의무: 신고 접수 시 또는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2021.4.13. 개정)
- 피해자 보호: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돼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 확인 후 조치: 괴롭힘 사실 확인 시 ① 피해자 요청에 따른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 ② 행위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징계 전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제5항)
- 비밀유지 의무: 조사 참여자 전원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수 없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 시 처벌 기준 (2026년 현행)
| 위반 유형 | 제재 내용 | 근거 법령 |
|---|---|---|
| 사용자(+4촌 이내 친족)가 직접 괴롭힘 행위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2021.10.14 시행) |
| 조사 미실시,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 행위자 조치 미이행, 비밀누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76조의3 제2항·제4항·제5항·제7항) |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 위반) |
적용 범위 주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은 적용 제외이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취업규칙 기재 의무: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 괴롭힘 발생 시, 사용사업주에게도 조치 의무가 발생해요.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산업재해 인정: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사용자가 조치하지 않으면 — 외부 신고 경로
사내 신고 후 사용자가 조사·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방문·우편·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모두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 요약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예요.
- 직장내 괴롭힘 인정 = 3요건 모두 충족. ① 지위·관계 우위 이용,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워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위반 시 제재가 실질적으로 존재해요. 사용자 직접 괴롭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신고자 불이익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조사·조치 의무 미이행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증거 확보가 결정적이에요. 일시·장소·내용·목격자 기록, 메신저 캡처, 본인 참여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실무에서 괴롭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공식 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