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 합가를 계획 중이신가요? 요즘 결혼을 늦게하며 혹은 안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함께 살게 될 때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동거봉양 합가 했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혜택이란?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자녀가 새로 집을 얻는 경우, 부모님 집까지 총 두채가 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세대 2주택이더라도 일시적으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아 자녀가 집을 팔 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비과세를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다만 조건을 꼭 충족 해야 해요.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과 합가한 후 10년 이내 기존 집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이 유지 됩니다.
- 따로 살고 있다가 합가 해야 합니다.
-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공간을 함께 사용하며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해야해요.

비과세 혜택이 안되는 경우
합가라는 단어를 풀이해보면 집을 합친다가 되겠죠? 따로 살고 있다가 새롭게 합가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요. 원래부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집을 구매한다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꼭 기억 하실 점은 이미 부모님과 같은 세대 즉, 이미 같이 살고 있었다면 제외 됩니다. 꼭 새롭게 합쳐서 살아야 합니다.
세대 합가 시 주의할 점
- 만약 기존 주택을 10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2주택자로 간주 됩니다. 합가를 생각하셨다면 기존 주택을 언제 처분할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될 수 있어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이에요. 동일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니 가족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요.
- 세법은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어요. 전에 알고 있던 지식이 지금은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세금 관련의 변화는 세무사가 가장 빨리 접하니 잘 모르겠다면 세무사와 상담을 추천해 드려요.

비과세 특례 요건
- 세대 합침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하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같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매매할때
- 먼저 양도하는 주택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갖추어져야 비과세 되므로 거주요건과 보유요건이 해당되는지 확인
- 직계존속 연령 판정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의 연령 판정은 세대합가일이 아닌 출생일
부모님을 같이살며 돌보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살지 않는 집을 매매할때 일시적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것이에요. 반드시 부모님 1주택, 자녀 1주택이어야만 성립되니 자녀나 부모님 모두 다주택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또 다른 1세대 2주택 특혜는 동거봉양 합가 말고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상속으로 인한 2주택등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혜가 있어요. 다음엔 1세대 2주택 특혜에 대해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