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절세 고민이라면

개인투자자들도 해외주식에 눈을 많이 돌리고 있어요. 그중 우량 배당주에 해당하는 엑손모빌, AT&T, 리얼티인컴 등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주식 배당소득세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율은 15% 입니다. 한국 주식은 14% 에 비교하면 조금 더 높아요. 세금은 원천징수로 먼저 떼가기 때문에 신경쓸필요가 없어요. 원천징수라는게 배당금이 입금 될때 먼저 세금을 떼고 나머지 소득이 입금되기 때문이에요. 미국 국세청에 미리 납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한국 국세청에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는다면 2천만원 까지는 공제 되고 나머지 부분만 종합신고에 신고해야 해요. 연 2천만원이 넘으려면 약 5억정도를 투자했을 때 발생된다고 해요.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절세

 

 

 

세율이 높고 낮음에 주의할 점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가 있어요. 해당 국가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한국에는 따로 납부를 안해도 됩니다. 반대로 세율이 낮은 중국, 베트남, 홍콩의 경우는 원천징수에 한국의 14%의 차이만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해요. 기준은 한국 세율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한국보다 높은 세율인 일본에 더많은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한국에서는 환급을 안해줍니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한가지더 아셔야 할점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시 못할 금액으로 나오게 되니 꼭 아셔야 해요. 건보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 만큼 금융소득이 많다고 좋은게 아니라 납부해야할 세금도 그만큼 많아짐을 알고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대상이 되면 세금 계산이 매우 복잡해 져요. 기본공제를 활용하거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매달 원천징수 부분까지 반영하여 최대한 절세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세금이 많이 내게 되는것은 소득이 많아져서이니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기 보단 절세를 더 생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를 하여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높다면 더더욱이요. 세금 부분은 예외가 없거든요. 미국주식은 미국에 내고, 해외 주식은 해당 국가와 세율이 적은 곳이라면 한국까지 추가로 납부하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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