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받는 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발급 하는 영수증 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매출 1억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6월부터는 의무화로 전환 되었으니 다시 한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해요. 만약 반품이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고객이 있다면 한 달 치를 모아서 익월 초에 처리하는 것이 편해요. 발행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해요.

발급 준비
홈택스에 사업자로 가입하고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해요. 인증서는 유료이며, 가격은 1년에 7~8만원 정도 해요. 발급받은 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어요.
발급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사업장으로 전환 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을 클릭합니다.
- 공급자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 지며, 공급받는 자의 정보는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해 입력합니다.
-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하는데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 입렵됩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도 발송되며 해당 회사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법적으로 지정된 기한 내에 발급해야 해요.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어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가산세 2%가 부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팁
- 사업자정보 정확히 입력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명을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잘못 입력할 경우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요.
- 발급 전 확인
발급하기 전,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발급 후에는 삭제가 불가능하지만, 마이너스 재발급을 통해 수정할 수 있어요.
- 발급보류 기능 활용
한 번에 여러 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경우, 발급보류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한 계산서를 저장하고 한 번에 발급 할 수 있어요. 다만, 보류한 계산서는 다음 날 삭제 되므로 주의 해야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필수적인 요소로 되었어요. 번거로울 수 있지만, 홈택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발급할 수 있어요. 발급 시기를 준수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럼 효율적인 세금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