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뜻 알기 부과기준은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을 소유함으로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인 종부세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뜻을 알면 절세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세금 많이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듯이 최대한 적게 내는 절세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까지 생기니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종부세 뜻
단순하게 말하자면 종합부동산세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재산세처럼 부동산을 소유함으로 부과되는 보유세중 하나에요. 재산세는 선박이나 비행기등에도 부과가 되지만 부동산으로만 책정을 하게되고 감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과기준 알기
재산세와 똑같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계약을 하고 5월 30일에 잔금까지 끝났다면 매수자가 납부하게되고, 6월 2일에 잔금을 치뤘다면 매매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단 하루차이로 1년치의 세금을 누가 납부하게 되는지 나뉘게 됩니다. 기준일로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뜻 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별로 나뉘게 되는데 위의 표와 같이 주택은 기본적으로 9억원 공제이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까지 공제가 되고, 별도합산토지는 8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세금에대한 공제가 아니라 공시지가에 대한 공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되는 분을 위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상가가 공시지가 110억이라면 80억을 뺀 30억에 세율을 곱해 책정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가 됩니다.

납부기간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이나 납부기간은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 까지입니다. 납부기간을 생각하여 매매나 매수하시는 분이 있을텐데요. 기준일인 6월 1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큰 만큼 250만원 이상이라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절세방법
6월 이전에 주택을 정리하여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더라도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각각 9억원씩 감면이 되어 최대 18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매매가가 높다면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6월 2일 이후에 매수하는 방법 입니다. 부과기준인 6월 1일 시점에 등기에 소유가 아니라면 부과되지 않으니까요.
상속세만큼 부담되는 종부세이니 절세를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절세하는 것이 이득이니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