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아지는데요. 그 중 부담가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가 아닐까 합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는데요. 세율이 높은 편이라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분이라면 매년 어느정도 낼지 파악하는 것이 좋아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해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택, 토지의 세금
집, 토지, 건물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매년 12월마다 돌아오는 큰 세금중 하나에요. 땅의 크기에 비례해서 책정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얼마나 비싼지에 따라 상승해요. 서울 강남 땅값과 지방 변두리 땅값의 차이는 어마어마 하잖아요. 중요한것은 규모가 아니라 값어치에 따라 변동이 된다는 것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가진 부동산의 모든 시가에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세율에 따라 적용 하는 방식이에요.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시가가 올라가면 기분은 좋지만 내야할 세금이 많아져 기분이 안좋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활용법
여러 곳의 사이트에서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가장 정확하고 쓰기 편한 것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것을 쓰는 거에요. 해당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금방 계산값을 찾을 수 있어요. 보유한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설정하고 세금 낼 사람의 인적사항과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공시가격을 잘몰라도 검색 기능이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세액 공제는 1가구 1주택인지,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꼭 반영 해주어야 정확한 세금을 계산 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이니 세율이니 다 알 필요 없이 값만 입력하면 되니까 꼭 한번씩 미리 계산해 보세요.
종부세 폐지?
지금 보유한 집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부세 두가지를 이중으로 내고 있어요. 이중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확실한 결정이 나온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다만 논의가 된 만큼 추후에 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생기긴 했지만 방안으로 세금을 완화 하는 방법으로 고려중이라고 해요. 생각해보면 1주택자는 정말 좋은 혜택이 되지만 저소득층의 2주택자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 앞으로도 지켜 볼 사항이에요.
1세대 1주택자이며, 만 60세 이상, 보유기간이 5년 이상, 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라면 납부 유예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내야할 종부세가 100만원 초과인 분들도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구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다 보니 국세청에서도 조금의 사정을 봐주는 편이에요. 계산기를 통해 쉽게 예상해보고 미리 자금흐름에 문제 생기지 않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