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다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사업자도 이번 개정으로 의무발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업종 해당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명시된 업종으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총 129개 이상 업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2010년 전문직·병의원 등 32개 업종을 시작으로 도입되었으며, 매년 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았다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고객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2026년 신규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국세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 신규 추가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시행일 |
|---|---|---|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47859 | 2026.1.1. |
| 사진 처리업 | 74201 | 2026.1.1. |
| 낚시장 운영업 | 93192 | 2026.1.1. |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93129 | 2026.1.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전체 분류(2026년 기준)
| 업종 분류 | 주요 해당 업종 |
|---|---|
| 전문서비스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 |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숙박시설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등 |
|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태권도장, 컴퓨터학원, 직업훈련학원 등 |
| 개인서비스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예식장, 결혼상담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피부미용업, 마사지업 등 |
| 소매업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동차 중고품 판매업, 육류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등 |
발급 의무 위반 시 불이익
| 위반 유형 | 가산세 | 비고 |
|---|---|---|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미발급 금액의 20% | 2019.1.1. 이후 위반분부터 적용 |
| 10일 이내 자진 발급 | 가산세 50% 감면 | 착오·누락 시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 |
| 가맹점 미가입 |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 | 소비자상대업종 대상 |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의무발행 업종)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이도 반드시 발급
-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추가요금 부담 요구 금지, 허위 발급 금지
- 발급 수단: 신용카드 단말기, 홈택스, 손택스, ARS(☎126)
💡 전문가의 조언(2026년 기준):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메뉴에서 본인 업종의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25만 원, 연간 100만 원 한도)
2026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핵심 요약
- 2026년 신규 추가 업종: 기념품점, 사진 처리업, 낚시장,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
- 발급 기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이도 의무 발급
- 미발급 시 불이익: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50% 감면)
※ 안내: 세법 및 시행령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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