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행에서 하루에 현금 1천만원 이상을 입금하면, 그 사실은 은행 직원의 판단과 무관하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2026년 7월 기준 현행 제도예요. 실제로 국세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이 금융정보를 6만7,246건의 세무조사에 활용했고, 그렇게 부과한 세금이 약 10조9,691억원에 달합니다. (출처: 국세청 제출자료) 문제는 “1천만원만 안 넘기면 안전하다”는 흔한 오해입니다.
핵심은 1천만원은 ‘자동 보고’의 기준일 뿐, ‘안전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천만원 미만이라도 의심되면 은행이 별도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4조의2)
현금 입금, 얼마부터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동일 은행에서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돼요. 다만 이 보고 자체가 곧 세무조사는 아닙니다. 보고된 정보가 분석을 거쳐 탈세가 의심될 때 국세청으로 넘어가고, 그때 조사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구분할 게 있어요. ‘보고’와 ‘조사’는 다른 단계입니다. 은행의 자동 보고는 매일 대량으로 쌓이는 데이터일 뿐이고, 실제 조사는 그중 소득·재산과 맞지 않는 자금 흐름이 걸러졌을 때 시작됩니다.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은 내 현금 거래를 어떻게 알아낼까요?
두 가지 보고 제도가 작동해요. 금액이 크면 자동으로 보고되는 CTR, 금액과 무관하게 의심되면 보고되는 STR입니다. 이 둘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쌓이고, 분석 후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 구분 | CTR (고액현금거래보고) | STR (의심거래보고) |
|---|---|---|
| 기준 금액 | 1거래일 1천만원 이상 | 금액 기준 없음(2013년 폐지) |
| 판단 주체 | 시스템 자동(직원 판단 X) | 금융회사의 합당한 의심 |
| 대상 거래 | 현금 입·출금(물리적 이동) | 모든 금융거래 |
| 법적 근거 | 특금법 제4조의2 | 특금법 제4조 |
| 출처: 금융정보분석원·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 (2026.7 기준) / 보고 기한: 30일 이내 | ||
CTR ‘1천만원’ 계산 원리 — 오해가 많은 부분
- 입금과 출금은 각각 따로 합산해요. 같은 날 한 은행에서 500만원 입금하고 500만원 출금해도, 각각 500만원이라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 은행별·명의별로 계산합니다. A은행 900만원, B은행 900만원 출금은 각각 기준 미만이에요. 다만 같은 A은행 강남지점 500만원+노원지점 500만원은 합산돼 보고됩니다.
- 현금만 자동 보고돼요. 계좌이체·수표·인터넷뱅킹은 CTR 자동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조사가 시작되면 계좌 내역은 그대로 추적됩니다.
- 공과금 납부 목적 출금 등 일부는 보고에서 제외돼요.
📋 현금 입금 보고, 핵심 기준 비교
- ✅ 자동 보고선 — 한 은행 하루 현금 1천만원 이상(입금·출금 각각 계산)
- ✅ 의심 보고 — 금액 무관, 탈세·자금세탁 의심 시 STR로 보고(1천만원 미만도 해당)
- ✅ 보고 ≠ 조사 — 자동 보고는 데이터 축적일 뿐, 분석 후 의심될 때 국세청 통보
- ✅ 명의인 통보 — CTR 정보가 국세청 등에 제공되면 10일 이내 본인에게 통보(특금법 제10조의2)
- ✅ 대상 거래 — 현금만 자동 보고, 계좌이체·수표는 자동보고 대상 아님

실제로 조사로 이어지는 대표 사례는?
조사는 크게 두 갈래로 시작돼요. 자영업자의 현금매출 누락, 그리고 가족 간 자금 이동을 통한 증여 의심입니다. 둘 다 ‘현금 입출금이 소득·재산 규모와 맞지 않을 때’ 걸립니다.
첫째는 매출누락형이에요. 현금매출을 신고에서 빼놓고, 그 현금을 쓰려고 다시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통장 입금 총액이 신고 매출보다 크면 국세청은 그 차액을 누락 매출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최대 40%까지 붙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부정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둘째는 자금출처조사형입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낼 때 현금 입출금이 많으면, 부모·친족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어요. CTR만 설명하고 STR을 빼놓은 글이 많아 금융정보분석원 원문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 STR은 2013년 8월에 금액 기준이 아예 삭제됐더군요. 즉 “1천만원 밑으로만 하면 된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
1천만원 미만으로 쪼개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험 신호가 됩니다. 990만원씩 반복해서 입금하면 CTR 자동 보고는 피할 수 있지만, 그 규칙적인 패턴 자체가 STR(의심거래) 보고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 분할 입금(쪼개기)이 더 의심받아요: 보고 기준을 피하려는 정황으로 읽혀 STR 대상이 됩니다. 금액 기준이 없으니 990만원도 보고될 수 있어요. (근거: 특금법 제4조)
- 여러 은행에 나눠도 계좌는 다 추적됩니다: 자동 보고만 피할 뿐, 조사가 시작되면 국세청은 전 계좌 내역을 확인해요. 흩어놓은 흔적이 오히려 소명을 어렵게 만듭니다.
- ‘보고됐다=조사받는다’는 아닙니다: 자동 보고는 매일 대량으로 쌓이는 데이터예요. 소득·재산과 어긋나지 않으면 조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 내 정보가 국세청에 넘어가면 통보받아요: CTR 정보가 법집행기관에 제공되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근거: 특금법 제10조의2)
오늘의 핵심 정리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예요.
- 1천만원은 자동 보고선이지 안전선이 아니에요. 한 은행 하루 현금 1천만원 이상은 CTR로 자동 보고되고, 미만이라도 의심되면 STR로 보고됩니다. 입금·출금은 각각 따로 계산돼요.
- 쪼개기 입금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보고 기준을 피하려는 반복 패턴은 그 자체로 의심거래 사유가 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여러 계좌가 모두 추적됩니다.
- 보고와 조사는 다른 단계예요. 소득·재산과 어긋나지 않으면 조사로 이어지지 않아요. 다만 가족 간 자금 이동은 차용증·이체 기록으로 흔적을 남겨 소명 부담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 1천만원 미만으로 나눠 입금하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CTR 자동 보고는 피할 수 있어도, 규칙적인 분할 입금은 STR(의심거래) 보고 사유가 됩니다. STR은 2013년에 금액 기준이 폐지돼 1천만원 미만도 보고될 수 있어요.
Q. 계좌이체나 수표도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나요?
A. CTR 자동 보고 대상은 ‘현금의 물리적 이동’뿐이라 계좌이체·수표·인터넷뱅킹은 자동보고되지 않아요. 다만 조사가 시작되면 계좌 내역은 그대로 확인됩니다.
Q. 현금 입금이 보고되면 바로 세무조사를 받나요?
A. 아니요. 자동 보고는 데이터가 쌓이는 단계일 뿐이에요. 금융정보분석원 분석 후 탈세가 의심될 때 국세청에 제공되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Disclaimer: 해당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공식 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