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준공 정산 시 환경보전비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어떤 항목이 정산 가능한지, 요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항목을 청구하면 반환해야 하고, 정당한 비용을 놓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환경보전비의 정의부터 공사종류별 요율표, 사용 가능 항목, 정산 절차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비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산먼지·소음·진동·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간접공사비로 계상하며 준공 시 실비정산하는 비용입니다.
환경보전비와 환경관리비 차이점
먼저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야 정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비는 상위 개념이고, 환경보전비는 그 하위 항목 중 하나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입니다. 환경관리비는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 환경보전비: 환경오염방지시설(비산먼지, 소음진동, 수질오염 방지 등) 설치·운영 비용
- 폐기물 처리비: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비용
- 폐기물 재활용비: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비용
따라서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 처리비 + 폐기물 재활용비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간접공사비로 계상되어 정산이 필요한 환경보전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2025년 환경보전비 요율표 (공사종류별)
환경보전비는 원칙적으로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합니다. 그러나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 직접공사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사종류별 최저요율입니다.
| 공사종류 | 요율(직접공사비 기준) | 비고 |
|---|---|---|
| 도로(교량, 터널, 활주로 등) | 0.9% 이상 | – |
| 철도 | 1.5% 이상 | 가장 높은 요율 |
| 댐 | 1.1% 이상 | – |
| 항만(간척, 준설) | 0.8% 이상 | 오탁·준설토 방지막 설치 시 1.8% |
| 택지개발 | 0.6% 이상 | – |
| 지하철 | 0.5% 이상 | – |
| 상하수도(폐수, 하수처리장 등) | 0.5% 이상 | – |
| 건축(일반) | 0.5% 이상 | 주택 제외 |
| 플랜트(발전소, 소각장 등) | 0.4% 이상 | – |
| 주택(재개발·재건축) | 0.7% 이상 | – |
| 주택(신축) | 0.3% 이상 | 가장 낮은 요율 |
| 조경, 전문·개보수 공사 | 0.3% 이상 | – |
💡 전문가 조언: 환경보전비 산출 시 주의사항
많은 실무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합니다. 세륜시설, 방음벽 등이 도급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간접공사비에서 중복 계상하면 안 됩니다. 이중 계상 시 감사에서 지적받아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비 사용 가능 항목
환경보전비로 정산받을 수 있는 항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별로 사용 가능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산먼지 방지시설
-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막)
-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 기계식 청소장비
소음·진동 방지시설
- 방음벽(이동 및 설치비용 포함), 방음막, 방음덮개
- 소음기,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 흡음장치 및 시설
-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수질오염 방지시설
-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 포함)
- 오탁방지막, 준설토 방지막
- 침사지, 가설집수정
기타 환경보전비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홍보물제작비 등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비 합계액의 12% 상당액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법규 및 홍보자료 구입비, 환경 홍보용 게시물 및 플랜카드 설치비용도 포함됩니다.
환경보전비 정산 절차와 증빙서류
관급공사에서 환경보전비는 실비정산 항목입니다. 계약 시 계상된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을 반환해야 하고, 정당하게 사용한 금액은 증빙을 통해 정산받습니다. 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 착공 시 환경오염방지시설 중 최초 시설 설치 전까지 제출
- 발주청 제출 및 검토 확인: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 필수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승인된 사용계획서에 따라 시설 설치 및 운영
- 준공: 공사 완료
-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 설치 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환경보전비 정산: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 처리
💡 전문가 조언: 정산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산 부적정 사례를 알아두면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중 계상: 도급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반영된 항목을 환경보전비로 다시 청구하는 경우
- 비대상 항목 청구: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청소도구(빗자루, 쓰레받기 등), 마스크, 장갑 등을 환경보전비로 청구하는 경우
- 증빙 미비: 설치 사진, 세금계산서 없이 청구하는 경우
- 사용계획서 미제출: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비용을 사용한 경우
환경보전비 관련 법령
환경보전비 계상과 정산의 법적 근거가 되는 주요 법령입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해석이 필요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4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결론 및 요약
2025년 기준 환경보전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의 하위 항목으로, 비산먼지·소음진동·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입니다.
둘째, 공사종류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0.3%~1.5% 요율을 적용하며, 철도공사가 가장 높고 주택 신축이 가장 낮습니다.
셋째, 준공 시 실비정산하므로 사용계획서 제출, 증빙서류 구비, 사용 가능 항목 확인이 필수입니다.
환경보전비 관련 정확한 요율과 정산기준은 조달청 및 발주기관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해당 발주기관의 최신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비 산출이나 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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