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 개인 자금이 회사로 들어가거나, 반대로 회사 자금이 불분명하게 나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것이 바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입니다. 특히 2026년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이 두 계정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정의 (2026년 기준)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받은 돈(회사 입장에서 부채)이고,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등에게 빌려준 돈(회사 입장에서 자산)입니다. 가지급금에는 연 4.6% 인정이자율이 적용되어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가수금보다 세무상 규제가 훨씬 엄격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 왜 구분이 중요한가?
많은 대표님들이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혼동하시는데, 세법에서는 이 두 계정을 완전히 다르게 취급합니다. 가수금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지만 가지급금은 세 가지 불이익(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여처분)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결산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가수금 vs 가지급금 핵심 비교표 (2026년 기준)
| 구분 | 가수금 | 가지급금 |
|---|---|---|
| 정의 | 회사가 대표자 등에게 받은 자금 (회사의 부채) | 회사가 대표자 등에게 빌려준 자금 (회사의 자산) |
| 발생 원인 | 운영자금 부족 시 대표자 개인자금 투입 | 증빙 미수취, 개인적 지출, 사용용도 불분명 |
| 인정이자 적용 | 적용 안 됨 | 연 4.6% 적용 (당좌대출이자율) |
| 법인세 영향 | 직접적 영향 없음 | 인정이자 익금산입 → 법인세 증가 |
| 소득세 영향 | 없음 | 미지급 이자 →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 과세) |
| 지급이자 처리 | 해당 없음 |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비용 인정 안 됨) |
| 세무조사 리스크 | 매출누락 의심 | 자금 횡령, 탈세 의심 (더 높은 리스크) |
| 신용평가 영향 | 부채비율 상승 | 회수 불확실성 → 재무건전성 저하 |
| 상속 시 문제 | 채권으로 상속재산 포함 → 상속세 부담 | 청산 시 세금 추징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 (2026년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가지급금에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인정이자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가수금 적수) × 4.6% × 1/365
예시: 가지급금 1억원이 1년간 유지된 경우
→ 인정이자 = 1억원 × 4.6% = 460만원
→ 이 금액이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증가
→ 대표자가 이자를 미지급 시 460만원이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추가 부담
가수금·가지급금 해결방법
▶ 가수금 처리방법
- 현금 상환: 회사가 대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 (이체 메모에 ‘가수금 상환’ 명시 필수)
- 출자전환(증자):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부채비율 개선 및 재무구조 강화
- 급여 상계: 대표자 급여와 가수금을 상계 처리 (소득세 부담 증가 주의)
▶ 가지급금 처리방법
- 현금 변제: 대표자가 개인 자산으로 직접 상환
- 급여·상여금 처리: 인건비로 처리하여 가지급금 상계 (세금 추징 리스크 검토 필요)
- 특허권(산업재산권) 양도: 대표자 보유 특허를 법인에 양도하여 정산
- 배당금 활용: 법인 배당금으로 가지급금 변제 (자금 유동성 악화 주의)
- 자기주식 취득: 법인이 대표자 주식을 취득하여 대금으로 상계
가수금 출자전환 절차 (2026년 기준)
- 서류 준비: 재무제표, 거래처별 원장(가수금 발생일·잔액 확인)
- 결의: 이사 3인 이상은 이사회 결의, 이사 2인 이하는 주주총회 결의
- 상계 계약: 법인과 채권자 간 주금납입·가수금 변제 상계 계약서 작성
- 등기 신청: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2주 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변경등기
- 필요 서류: 채무부담 증명서면, 상계의사 증명서면, 회사 동의서
💡 전문가의 조언 (2026년 기준): 가수금 출자전환 시 주식 발행가액은 반드시 시가로 결정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발행하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가 되는 경우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법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경우, 늦어도 12월 초부터 가수금 증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가수금·가지급금 핵심 요약
- 가수금은 회사가 받은 돈(부채), 가지급금은 회사가 빌려준 돈(자산)으로 세무상 규제 수준이 다릅니다.
- 가지급금에는 연 4.6% 인정이자율이 적용되어 법인세 증가, 소득세 추가 부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삼중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수금은 출자전환(증자)으로, 가지급금은 현금 상환 또는 급여·배당 처리로 결산 전 반드시 정리하여 세무리스크를 예방하세요.
⚠️ 유의사항: 본 내용은 2026년 1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수금·가지급금 처리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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