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수금 가지급금 차이점|2026년 인정이자율·처리방법 총정리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 개인 자금이 회사로 들어가거나, 반대로 회사 자금이 불분명하게 나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것이 바로 가수금가지급금입니다. 특히 2026년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이 두 계정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정의 (2026년 기준)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받은 돈(회사 입장에서 부채)이고,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등에게 빌려준 돈(회사 입장에서 자산)입니다. 가지급금에는 연 4.6% 인정이자율이 적용되어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가수금보다 세무상 규제가 훨씬 엄격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 왜 구분이 중요한가?

많은 대표님들이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혼동하시는데, 세법에서는 이 두 계정을 완전히 다르게 취급합니다. 가수금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지만 가지급금은 세 가지 불이익(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여처분)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결산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법인 가수금 가지급금 차이점


가수금 vs 가지급금 핵심 비교표 (2026년 기준)

구분 가수금 가지급금
정의 회사가 대표자 등에게 받은 자금 (회사의 부채) 회사가 대표자 등에게 빌려준 자금 (회사의 자산)
발생 원인 운영자금 부족 시 대표자 개인자금 투입 증빙 미수취, 개인적 지출, 사용용도 불분명
인정이자 적용 적용 안 됨 연 4.6% 적용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 영향 직접적 영향 없음 인정이자 익금산입 → 법인세 증가
소득세 영향 없음 미지급 이자 →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 과세)
지급이자 처리 해당 없음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비용 인정 안 됨)
세무조사 리스크 매출누락 의심 자금 횡령, 탈세 의심 (더 높은 리스크)
신용평가 영향 부채비율 상승 회수 불확실성 → 재무건전성 저하
상속 시 문제 채권으로 상속재산 포함 → 상속세 부담 청산 시 세금 추징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 (2026년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가지급금에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인정이자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가수금 적수) × 4.6% × 1/365

예시: 가지급금 1억원이 1년간 유지된 경우
→ 인정이자 = 1억원 × 4.6% = 460만원
→ 이 금액이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증가
→ 대표자가 이자를 미지급 시 460만원이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추가 부담

가수금·가지급금 해결방법

▶ 가수금 처리방법

  • 현금 상환: 회사가 대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 (이체 메모에 ‘가수금 상환’ 명시 필수)
  • 출자전환(증자):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부채비율 개선 및 재무구조 강화
  • 급여 상계: 대표자 급여와 가수금을 상계 처리 (소득세 부담 증가 주의)

▶ 가지급금 처리방법

  • 현금 변제: 대표자가 개인 자산으로 직접 상환
  • 급여·상여금 처리: 인건비로 처리하여 가지급금 상계 (세금 추징 리스크 검토 필요)
  • 특허권(산업재산권) 양도: 대표자 보유 특허를 법인에 양도하여 정산
  • 배당금 활용: 법인 배당금으로 가지급금 변제 (자금 유동성 악화 주의)
  • 자기주식 취득: 법인이 대표자 주식을 취득하여 대금으로 상계

가수금 출자전환 절차 (2026년 기준)

  1. 서류 준비: 재무제표, 거래처별 원장(가수금 발생일·잔액 확인)
  2. 결의: 이사 3인 이상은 이사회 결의, 이사 2인 이하는 주주총회 결의
  3. 상계 계약: 법인과 채권자 간 주금납입·가수금 변제 상계 계약서 작성
  4. 등기 신청: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2주 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변경등기
  5. 필요 서류: 채무부담 증명서면, 상계의사 증명서면, 회사 동의서

💡 전문가의 조언 (2026년 기준): 가수금 출자전환 시 주식 발행가액은 반드시 시가로 결정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발행하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가 되는 경우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법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경우, 늦어도 12월 초부터 가수금 증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가수금·가지급금 핵심 요약

  • 가수금은 회사가 받은 돈(부채), 가지급금은 회사가 빌려준 돈(자산)으로 세무상 규제 수준이 다릅니다.
  • 가지급금에는 연 4.6% 인정이자율이 적용되어 법인세 증가, 소득세 추가 부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삼중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수금은 출자전환(증자)으로, 가지급금은 현금 상환 또는 급여·배당 처리로 결산 전 반드시 정리하여 세무리스크를 예방하세요.

⚠️ 유의사항: 본 내용은 2026년 1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수금·가지급금 처리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 0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error: 우클릭이 불가능 합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