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시즌만 되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슈가 있어요.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히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하면 법인세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까지 추가 부담이 생겨요.
이 글에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개념부터 이자율 적용, 약정 유무별 회계 분개, 세무조정 방법, 소득처분까지 실무자가 알아야 할 핵심을 빠짐없이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를 잡으면 간단해요.
핵심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회계처리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유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약정이 있으면 미수이자 계상이 인정되어 유보 처분이 가능하지만, 약정이 없으면 미수이자를 계상하더라도 가공자산으로 부인되어 상여 처분됩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핵심 유형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대표적 유형이에요.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 임원, 주주 등)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세법은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차액을 법인의 익금에 강제로 산입하는 구조예요.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쉽게 말하면, 법인이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법이 정한 이자만큼은 수익으로 간주해서 법인세를 매긴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더해, 그 이자 상당액은 대여 받은 특수관계인의 소득(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소득세까지 이중으로 부담이 발생해요.

인정이자 적용 이자율과 계산 구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vs 당좌대출이자율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적용 이자율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조를 도식화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 근거 법령 |
|---|---|---|---|
| 적용 원칙 | 원칙적 시가 | 예외적 시가 (선택 또는 불가피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 이자율 수준 | 법인의 차입 상황에 따라 변동 | 연 4.6% (1,000분의 46) 고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 적용 조건 | 비특수관계인 차입금이 있는 경우 | ① 비특수관계인 차입금이 없는 경우 ② 대여기간 5년 초과 ③ 법인이 신고 시 선택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제5항 |
| 선택 시 구속력 | 매 사업연도 자동 적용 | 선택한 연도 포함 3개 사업연도 의무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
| 계산 공식 | (가지급금 적수 − 가수금 적수) × 인정이자율 × 1/365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
적수 계산의 기본 원리
‘적수’란 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합산한 누적 금액이에요.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지만, 전기이월 가지급금처럼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도 산입해요. (근거: 법인46012-728, 1994.03.12)
-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약정이 없다면 양자를 상계한 뒤 남은 적수로 인정이자를 산출해요. 단, 각각에 대해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별도로 있다면 상계하지 않아요.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 익금산입액 산정: 인정이자에서 법인이 이미 계상한 수입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세무조정 대상이에요. 다시 말해, 법인이 인정이자만큼 이미 이자를 받고 있다면 추가 세무조정은 불필요해요.
- 소액 기준(de minimis rule): 인정이자와 실제 수령액의 차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시가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아요.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단서)
인정이자 계산 예시
가지급금 1억 원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었고,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인정이자는 다음과 같아요.
- 적수 = 1억 원 × 365일 = 36,500,000,000
- 인정이자 = 36,500,000,000 × 4.6% × 1/365 = 4,600,000원
법인이 수입이자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다면, 4,600,000원 전액이 익금산입 대상이에요.
약정 유무별 실제 분개와 세무조정 —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앞서 정리한 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곳이 바로 “약정 없이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이에요.
Case 1: 약정이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
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상환기간과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요.
- 결산 시 분개: 차변) 미수수익 ○○○원 / 대변) 이자수익 ○○○원
- 세무조정: 약정 이자율이 시가(인정이자율) 이상이면 추가 세무조정 불필요. 약정 이자율이 시가보다 낮다면, 차액만큼 익금산입하고 배당·상여로 소득처분
- 미수이자 회수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 회수해야 해요. 미회수 시 그 시점에 상여 처분으로 전환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기본통칙 4-0…6)
Case 2: 약정이 없는 경우의 회계처리 (실무상 가장 빈번)
대부분의 중소법인에서 발생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약정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처리가 까다로워요.
- 법인이 결산 시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이 미수이자는 약정 근거 없이 소득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상한 가공자산이므로 인정되지 않아요.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제2항)
- 세무조정 1단계: 법인이 결산상 계상한 이자수익을 익금불산입(△유보) 처리
- 세무조정 2단계: 세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임원) 또는 배당(주주)으로 소득처분
정리하면, 약정 없는 가지급금에 대해 아무리 정교하게 미수이자를 장부에 반영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전액 부인되고 상여 처분이 강제된다는 뜻이에요. 이 점을 모르고 미수이자를 계상해두면 결산상 자산이 부풀어 오르는 동시에 세무조정까지 이중으로 복잡해져요.
원천징수와 신고 기한
인정이자가 상여 처분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요. 원천징수 시점과 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 + 지방소득세 합산 27.5%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근거: 소득세법 제134조, 지방세법 제95조)
- 납부 기한: 법인세 신고 시 인정상여가 확정되므로,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납부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 법인세 차감: 법인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가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놓치기 쉬운 추가 불이익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 처리돼요. 세법의 논리는 단순해요. “빌려줄 돈이 있으면 은행 빚부터 갚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 (업무무관 가지급금 / 총차입금)
- 이 금액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계처리, 3가지 핵심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예요.
- 이자율 적용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시 3개 사업연도 의무 적용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금전소비대차 약정 유무가 소득처분을 결정해요. 약정이 있으면 미수이자가 인정되어 유보 처분, 약정이 없으면 미수이자가 부인되어 상여 처분이에요. 실무상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발생해요.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 인정이자 미입금 시 가지급금이 복리로 증가해요. 대표이사가 인정이자를 법인 계좌로 1년 내 입금하지 않으면, 미입금액이 가지급금에 가산되어 다음 해 적수가 더 커져요. 이 악순환을 조기에 끊는 것이 핵심이에요.
가지급금은 법인 결산뿐 아니라 신용평가, 대출심사, 입찰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요. 가능하다면 대표이사 급여·상여·배당 등을 활용한 상계 처리나 직접 상환을 통해 가지급금 자체를 해소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해요. 다만 상환 방법에 따라 추가 소득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것을 권해 드려요.
해당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의 공식 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