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거 유세 알바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대체 하루에 얼마 받느냐”, 다른 하나는 “이거 받아도 불법 아니냐”는 거죠. 인터넷에는 “일당 10만~12만 원” 같은 글이 돌아다니는데, 정작 법에 적힌 숫자는 다릅니다. 팩트 위주로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구조를 잡고 갑시다. 선거판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로 갈려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뽑는 투·개표 사무원(공무에 가까운 단기직)과, 후보자·정당이 뽑는 선거운동원(거리 유세, 로고송 율동, 피켓 홍보 등)입니다. 흔히 말하는 ‘유세 알바’는 후자예요. 그리고 이 후자가 바로 공직선거법의 강한 통제를 받는 영역입니다.
핵심을 먼저 말하면, 유세 알바의 일당은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법이 상한을 못 박아 둡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으려면 반드시 선관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해요. 등록 없이 돈을 받으면,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간단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핵심은 선거 유세 알바(선거사무원)의 수당이 공직선거법상 1일 6만 원 이내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근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 제5호). 또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받으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근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이 두 가지 기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유세 알바’의 정확한 법적 정체부터 잡고 갑시다
용어 정리가 먼저예요. 우리가 ‘유세 알바’라고 부르는 일은 법률 용어로 ‘선거사무원’의 활동이에요. 공직선거법 제62조에 따라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 정해진 인원 한도 안에서 선임하는, 수당과 실비를 받는 선거운동 인력을 말합니다(근거: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거리에서 어깨띠 두르고 인사하거나, 로고송에 맞춰 율동하거나, 유세차에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요.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개념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대가 없이 후보를 돕는 유권자예요. 법은 이 자원봉사자에게는 수당·실비 그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줄 수 없도록 막아두고 있습니다(근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즉 “돈 받고 유세를 돕는다”는 행위 자체가 합법이 되려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원 신분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경계가 이 글 전체의 핵심입니다.

일당,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돈 이야기부터 짚을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유세 알바의 수당은 “후보가 주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선거 종류와 직책에 따라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2022년 4월 개정으로 금액이 한 차례 올랐고, 2026년 현재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근거: 공직선거법 제135조, 2022.4.20. 개정).
이해를 돕기 위해 구조를 도식화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일반적인 ‘유세 알바’는 표의 맨 아래 줄,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에 해당합니다.
| 직책 | 해당 선거 | 1일 수당 상한 | 근거 |
|---|---|---|---|
| 선거사무장 |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14만 원 이내 | 법 제135조 제2항 제1호 |
| 선거사무장 | 지역구국회의원·시·도지사 등 | 10만 원 이내 | 법 제135조 제2항 제3·4호 |
|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 모든 선거 공통 (유세 알바 본체) | 6만 원 이내 | 법 제135조 제2항 제5호 |
| 회계책임자 | 소속 선거사무소 기준 | 해당 사무장과 동일 | 법 제135조 제2항 제6호 |
표에서 바로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인터넷에 떠도는 일당 10만~12만 원은 거짓말이냐?” 아니에요. 여기에 함정 같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일당이 6만 원인데 왜 10만 원이라고들 하나
법정 ‘수당’은 6만 원이 상한이 맞아요. 그런데 수당 외에 ‘실비’가 별도로 붙습니다.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 일비·식비 등인데, 이건 수당 상한과 별개로 지급할 수 있어요(근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5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그래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하루 총수령액이 수당 6만 원 + 실비를 합쳐 약 8만~10만 원대로 형성되는 겁니다. 즉 “일당 10만 원”은 수당+실비를 뭉뚱그린 표현이고, 순수 ‘수당’ 명목은 6만 원이 천장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지원 자격도 정리해 둘게요. 돈 받는 유세 알바, 즉 선거사무원이 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선거권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은 불가합니다(근거: 공직선거법 제60조).
-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이 아니어야 해요. 공무원, 통·리·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은 제외됩니다(근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신고되어야 합니다. 등록은 후보자·선거사무장이 진행해요(근거: 공직선거법 제62조).
- 한 사람이 둘 이상의 후보·정당에 동시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될 수 없어요(근거: 공직선거법 제62조 제7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등록’이에요. 등록되지 않은 채 거리에서 돈 받고 율동을 하면, 그건 합법적 알바가 아니라 불법 금품수수가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 이 부분을 더 깊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일할 때 걸리는 함정들, 미리 짚어드릴게요
앞서 정리한 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일은 했는데 신분 정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되거나, 정당한 수당인 줄 알고 받았다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예요. 핵심만 짚겠습니다.
‘등록’ 없이 돈 받으면 그 순간 불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리에서 율동하고 인사하는 행위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돈’입니다. 선관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이건 합법적 임금이 아니라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가 됩니다.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근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 “일단 일하고 나중에 등록하면 되겠지”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활동 전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수당이 아니라 식대·교통비 명목”이라며 한도를 넘겨 챙겨주는 제안도 조심해야 해요. 명목이 무엇이든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면 규제 대상입니다(근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 현금을 봉투로 더 얹어주는 식의 ‘플러스 알파’는 전형적인 매수 행위 함정이에요. 적발되면 받은 사람도 책임을 집니다.
최저임금? 이 일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 알바 감각으로 접근하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8시간 일했으니 최저임금 곱하면 얼마”라는 계산이 여기선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사무원의 수당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상 임금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별도로 정한 법정 수당이라고 판단했어요(근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공명선거라는 공익이 최저임금 보호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하루를 몇 시간 일하든, 일반 선거사무원의 ‘수당’은 6만 원 상한 안에서 책정돼요. 다만 식비·교통비 등 실비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체감 수령액이 그보다 높아지는 거고요(근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예요.
선거 유세 알바는 분위기상 ‘쉬운 단기 고수익 알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직선거법의 통제를 정면으로 받는 영역이에요. 신분과 금액 구조만 정확히 알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 신분이 먼저예요. 돈을 받고 유세를 도우려면 반드시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원’이어야 해요. 등록 없는 자원봉사자는 어떤 명목으로도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근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 수당에는 법정 상한이 있어요. 일반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1일 수당은 6만 원 이내이고, 식비·교통비 등 실비는 별도예요. “일당 10만 원”은 보통 이 둘을 합친 표현입니다(근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 제5호).
- 한도를 넘긴 돈은 함정이에요. 명목과 상관없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주고받으면 매수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근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해당 정책과 수당 기준은 선거 종류·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공식 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