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와 관련하여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부동산과 1세대 1주택의 공제율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팩트 위주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부동산 최대 30%’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최대 80%’, 두 개의 표로 구분되며,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이 공제 자체가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보유 자산이 어떤 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도 시점이 유예 기간 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실질적인 절세 설계가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제도의 구조와 2026년 핵심 쟁점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개인이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구조입니다. 비율(%) 기반 공제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제도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 표 1(일반)과 표 2(1세대 1주택)의 공제율 격차 — 일반 부동산은 15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30%인 반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기간(최대 40%) + 거주기간(최대 40%)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같은 양도차익 5억 원이라도, 적용되는 표에 따라 과세표준이 3.5억 원이 될 수도, 1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과 함께 장특공 자체가 배제됩니다. 10년을 보유했어도 공제 혜택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일반 부동산 vs 1세대 1주택 상세 비교
이해를 돕기 위해 구조를 도식화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명시된 표 1(일반)과 표 2(1세대 1주택)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표 1: 일반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토지·건물·다주택 주택 등)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 4년 이상 5년 미만 | 8%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 7년 이상 8년 미만 | 1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6%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최대) |
연 2%씩 증가하는 단순 구조입니다. 15년이 한도이므로, 20년을 보유해도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표 2: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이면서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자체가 비과세되므로, 이 표는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공제와 거주기간 공제를 각각 산출한 뒤 합산합니다.
| 보유기간 | 보유기간 공제율 | 거주기간 | 거주기간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2% | 2년 이상 3년 미만 | 8% |
| 4년 이상 5년 미만 | 16% | 3년 이상 4년 미만 | 12%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4년 이상 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7년 미만 | 24%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7년 이상 8년 미만 | 28% | 6년 이상 7년 미만 | 24% |
| 8년 이상 9년 미만 | 32% | 7년 이상 8년 미만 | 28% |
| 9년 이상 10년 미만 | 36% | 8년 이상 9년 미만 | 32% |
| 10년 이상 | 40% (최대) | 9년 이상 10년 미만 | 36% |
| 10년 이상 | 40% (최대) |
합산 공제율 = 보유기간 공제율 + 거주기간 공제율 → 최대 80%
예를 들어 10년 보유 + 10년 거주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습니다.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적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전제 조건
- 1세대 1주택 표 2 적용 요건: 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② 보유기간 3년 이상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 2년 미만이면 표 2가 아니라 일반 표 1(최대 30%)만 적용됩니다.
- 미등기 양도자산: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장특공 적용이 불가합니다.
- 다주택자 중과 대상 자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과 대상 주택은 장특공이 배제됩니다(유예 기간 중은 예외).
- 보유기간 기산일: 원칙적으로 취득일~양도일이며,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이 아닌 양도자 본인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시나리오
자,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간단합니다. 아래 표로 유예 전후를 비교하면 명확합니다.
| 구분 | ~2026.5.9 (유예 기간) | 2026.5.10~ (유예 종료 후) |
|---|---|---|
| 세율 | 기본 누진세율 (6~45%) | 기본세율 + 중과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
| 장특공 적용 | 적용 가능 (표 1 기준, 최대 30%) | 전면 배제 (0%) |
| 적용 지역 | 조정대상지역 포함 전 지역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 |
| 양도 시점 기준 |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 (계약일 아님) | |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예 종료 이후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특공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본인 보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실전 계산 예시: 같은 양도차익, 적용 표에 따른 세금 차이
양도차익 5억 원,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10년인 1세대 1주택(양도가액 15억 원)과 동일 조건의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유예 종료 후)를 비교합니다.
| 항목 | 1세대 1주택 (표 2) | 다주택자 (유예 종료 후) |
|---|---|---|
| 양도차익 | 5억 원 | 5억 원 |
| 장특공 공제율 | 80% (보유 40% + 거주 40%) | 0% (배제) |
| 장특공 공제액 | 4억 원 | 0원 |
|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후) | 약 9,750만 원 | 약 4억 9,750만 원 |
| 적용 세율 | 기본 누진세율 (35%) | 기본(40%) + 중과(+20%p) = 60% |
| 예상 양도소득세 | 약 2,000만 원대 | 약 2억 5,000만 원 이상 |
동일한 5억 원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 차이가 약 10배 이상 벌어집니다. 장특공 배제 + 중과세율의 복합 효과가 이 정도입니다.
요약 및 제언
금일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 첫째, 표 구분이 우선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표 1(연 2%, 최대 30%),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 초과)은 표 2(보유 최대 40% + 거주 최대 40% =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거주 2년 미만 1세대 1주택은 표 2가 아니라 표 1이 적용되니 주의하십시오.
- 둘째, 2026년 5월 9일이 분수령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이 날까지 잔금을 청산해야 중과 배제 + 장특공 적용(최대 3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중과세율 적용 + 장특공 전면 배제입니다.
- 셋째, 양도 순서가 곧 절세 전략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부터 먼저 처분하고, 비조정대상지역 또는 최종 1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하는 것이 세후 수익을 극대화하는 실무 공식입니다.
해당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공식 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6년 5월 유예 종료는 국회 법 개정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양도 직전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세액 산출은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 또는 관할 세무서 상담을 통해 검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문의: 국세상담센터 ☎ 126 (국번 없이)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