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 5,000만원인 사장님이 노란우산에 연 600만원을 넣었습니다. 옛날 표대로면 공제 한도는 300만원, 지금 기준이면 500만원이에요. 같은 사람이 같은 돈을 넣었는데 공제 가능액이 200만원 차이 납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노란우산 공제한도는 더 이상 “4천만~1억원 = 300만원” 한 덩어리가 아니라, 소득 구간이 둘로 쪼개졌어요. 이걸 모르고 구버전 표를 보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스스로 깎게 됩니다.
핵심은 노란우산 공제한도가 소득 4구간으로 나뉘어 최대 600만원이라는 점입니다.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6천만원 500만원, 6천만~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식 소득공제표)
노란우산 공제한도는 2026년 현재 얼마인가요?
소득 구간에 따라 연 200만원부터 600만원까지입니다. 사업소득금액(법인대표는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 최대 600만원, 1억원을 넘으면 200만원으로 줄어요. 핵심은 중간 구간이 둘로 분리됐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4천만원 초과부터 1억원까지가 전부 300만원 한 구간이었어요. 지금은 6천만원을 기준선으로 잘라서, 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중간 소득”이라도 6천만원 선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한도가 100만원 달라지는 구조예요.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식 안내)

내 소득이면 노란우산 공제한도가 얼마까지 되나요?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을 아래 표 구간에 대입하면 됩니다.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기준이에요. 여기서 자주 헷갈립니다.
| 사업·근로소득금액 | 공제 한도(연) | 예상 절세효과(연)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약 39.6만~99만원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약 82.5만~132만원 |
|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법인대표는 6,625만원 이하) |
400만원 | 약 105.6만~154만원 |
| 1억원 초과(개인) | 200만원 | 약 77만~99만원 |
|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식 소득공제·절세효과표(2026.06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
절세효과 금액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 1원당 절세액은 커지지만, 한도 자체가 줄기 때문에 최종 절세액은 6천만~1억원 구간(최대 약 154만원)에서 가장 큽니다.
한도를 따질 때 빠뜨리기 쉬운 조건
- 법인대표자 총급여 8천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기준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랐어요.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제외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빼고 계산해요. 임대소득 비율만큼 공제액도 차감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월 납입은 5만~100만원, 1만원 단위 — 연 600만원 한도를 꽉 채우려면 월 50만원을 넣으면 돼요.
- 자동 반영 아님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 소득공제 항목에 입력해야 적용됩니다.

📋 핵심 데이터 정리 — 노란우산 공제한도(2026)
- 4천만원 이하 → 한도 600만원
- 4천만~6천만원 → 한도 500만원 (옛 표 300만원에서 분리·상향)
- 6천만~1억원 → 한도 400만원 (옛 표 300만원에서 분리·상향)
- 1억원 초과 → 한도 200만원
- 제외 대상 → 법인대표 총급여 8천만원 초과, 부동산임대업 소득분
※ 기준: 사업소득금액(법인대표는 근로소득금액).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옛날 표와 지금 표, 공제액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요?
중간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0만원의 공제액 차이가 납니다. 구간이 분리되면서 4천만~6천만원 사업자는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6천만~1억원은 40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가 곧 환급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볼게요.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연 600만원(월 5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적용 세율은 24%(지방소득세 포함 26.4%)예요.
- 옛 3구간 기준: 4천만~1억원 = 한도 300만원 → 공제액 300만원 → 절세 약 79만원
- 현행 4구간 기준: 4천만~6천만원 = 한도 500만원 → 공제액 500만원 → 절세 약 132만원
같은 납입액인데 절세액이 약 53만원 벌어집니다. 구버전 표를 믿고 “어차피 300만원까지니까 그만 넣자”고 판단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에요. 여기서 갈립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식 안내라고 다 같은 표를 보여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일부 상담사례 화면에는 아직 옛 3구간(500/300/200)이 남아 있는 반면,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식 표는 4구간(600/500/400/200)으로 갱신돼 있었어요. 두 곳을 직접 대조해 보니 차이가 있어, 한도는 운영기관(중기중앙회) 최신 표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해지할 때 세금이 더 무서운 이유
한도만 보고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큽니다. 폐업·노령·사망 같은 정당한 공제 사유가 아니라 임의로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부금과 이자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반면 폐업 사유 해지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사업이 어려워져도 보호받지만, 그 보호는 “끝까지 유지했을 때” 얘기예요.
노란우산 공제한도, 오늘의 핵심 정리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예요.
- 노란우산 공제한도는 소득 4구간으로 나뉘어 최대 600만원이고, 중간 구간이 6천만원 기준으로 둘로 분리됐어요.
- 옛 3구간 표(500/300/200)는 구버전이라, 4천만~1억원 사업자는 보고 손해 볼 수 있어요. 운영기관인 중기중앙회 최신 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 법인대표 총급여 8천만원 초과·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에서 빠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입력해야 반영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노란우산 공제한도는 매출 기준인가요, 소득 기준인가요?
A.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이에요.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출이 1억원이 넘어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Q. 연 600만원을 넣으면 무조건 600만원 다 공제되나요?
A. 아니에요. 공제액은 납입액과 소득 구간 한도 중 더 적은 금액이에요. 소득금액이 7천만원이면 한도가 400만원이라, 6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400만원까지만 됩니다. 나머지 200만원은 저축·복리이자 효과만 남아요.
Q. 법인대표자인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만 가능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기준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8천만원을 넘으면 아예 공제가 되지 않으니, 급여 수준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Disclaimer. 해당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공식 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