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미국·일본·중국 주식이나 ETF를 팔아 연간 합산 차익이 250만원을 넘겼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정기 신고기한은 6월 1일이었고, 지금은 그 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핵심은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산세가 절반으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법정신고기한(2026년 6월 1일)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기준이면 아직 그 1개월 창(약 7월 1일경) 안에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지금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이라면 언제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다만 늦을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떨어지므로, 1개월 이내인 지금이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국내주식과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이 구조예요. 국내주식은 대부분 증권사가 세금을 자동으로 처리하지만, 해외주식은 투자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해요. “증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어가면 신고 자체가 누락됩니다. 그래서 차익이 250만원을 넘은 사람이라면, 기한을 놓쳤더라도 방치가 가장 나쁜 선택이에요.

세율 22%, 공제 250만원 — 어디까지 맞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합산 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단일세율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흔히 알려진 “3억 초과 시 27.5%”는 국외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건 국내 대주주 주식에 붙는 세율입니다.
이 부분이 블로그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에요. 소득세법 제118조의5는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0%(지방세 포함 22%) 단일로 규정합니다. 차익이 1억이든 5억이든 세율은 같아요. 누진 구조가 아니라는 점, 여기서 갈립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출처 |
|---|---|---|
| 과세대상 | 국외 상장 주식·ETF 매도 차익 (연 합산) | 소득세법 제94조·제118조의2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인당) | 소득세법 제118조의7 |
| 세율 | 22% 단일 (양도세 20% + 지방세 2%) |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
| 신고기간 | 양도연도 다음 해 5/1~5/31 (2025년분은 6/1로 연장, 경과) | 국세청 홈택스 안내 |
| 신고방법 | 홈택스 직접 신고 / 증권사 대행(접수 종료) / 세무대리인 | 국세청 |
| ※ 한줄 정리: 250만원 초과분 × 22%, 누진 없음. 차익 250만원 이하도 신고의무 존재. | ||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 2025년 1월~12월 사이 해외주식·ETF를 매도한 적이 있다 (보유만 한 경우는 대상 아님)
- 전 종목·전 국가 손익을 합산했을 때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
- 차익이 250만원 이하여도 매도 이력이 있다면 0원 신고로 손익통산 이력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하다
- 여러 증권사 계좌를 썼다면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합쳐야 한다

📋 기한 후 신고 절차 (홈택스 기준)
- Step 1. 증권사 앱·H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명세서(계산내역)’ 다운로드 — 키움·미래에셋·삼성·KB 등 모두 제공
- Step 2.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기한 후 신고 선택
- Step 3. 자산 종류 ‘해외주식’ 선택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합계 입력 (취득일 25.1.1, 양도일 25.12.31 등 합산 입력 가능)
- Step 4. 기본공제 2,500,000원 입력 → 세액·가산세 자동 산출 → 증권사 명세서 첨부
- 완료. 양도세 납부 + 지방소득세 위택스 연계 납부까지 확인
기한 지난 신고,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기한 후 신고 시 붙는 가산세는 두 종류예요.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와, 늦게 낸 기간만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연 약 8.03%)입니다. 이 중 무신고가산세만 감면 대상이에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A종목 +1,200만원, B종목 -300만원, 일본 ETF +100만원을 2025년에 매도했다면 손익통산으로 차익은 1,000만원이에요.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50만원, 세액은 750만원 × 22% = 165만원(양도세 150만 + 지방세 15만)입니다.
이 165만원을 기한(6월 1일) 넘겨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165만 × 20% = 33만원 붙어요. 그런데 1개월 이내(약 7월 1일경)에 신고하면 이 33만원이 50% 감면돼 16만 5천원으로 줄어듭니다. 한 달만 늦어도 감면율이 30%로 떨어지니, 지금 움직이는 게 돈을 아끼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증권사 신고대행과 홈택스 직접 신고를 둘 다 확인해 보니 대행 서비스는 보통 3~4월에 접수가 끝나고 해당 증권사 거래분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계좌가 여러 개라면 다른 증권사 손익이 빠져 손익통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분산된 경우엔 홈택스 직접 신고로 전 계좌를 합산하는 편이 더 정확했어요.
오늘의 핵심 정리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예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단일세율 22%. “3억 초과 27.5%”는 국내 대주주 세율이지 국외주식 세율이 아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5)
- 정기 신고기한(2026년 6월 1일)은 지났지만,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1개월 이내)이 가능하다. 지금이 그 창 안이다.
- 여러 증권사를 썼다면 전 계좌·전 국가 손익을 합산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누락을 막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세무서의 세액 결정·통지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빠를수록 유리해요.
Q. 차익이 250만원이 안 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세액은 0원이지만 매도 이력이 있다면 신고의무 자체는 있습니다. 손실 종목이 있었다면 손익통산 이력을 남기기 위해 0원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후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3억을 넘으면 27.5%인가요?
A. 아닙니다. 국외주식은 금액과 무관하게 단일세율 22%(양도세 20% + 지방세 2%)가 적용됩니다. 27.5%(25%+2.5%)는 국내 대주주 주식에 적용되는 세율로, 흔히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 Disclaimer: 해당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공식 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