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제간 증여세 차용증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자식 간 차용보다 형제간 차용이 훨씬 더 까다롭게 다뤄져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형제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팩트 위주로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2026년 현재 국세청의 자금출처 검증 시스템이 한층 정교해진 상황에서, “형제니까 그냥 빌려줬다”는 식의 구두 약정은 거의 100% 증여로 추정돼요. 형제간 증여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단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1억만 오가도 약 970만 원어치는 즉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용증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차용증이 ‘형식적’이면 무용지물이에요. 국세청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서면상속증여-2936, 2016.03.23.). 핵심은 이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형제간 차용증의 핵심은 ① 차용 시점 객관적 입증, ② 적정이자율(연 4.6%) 또는 무이자 한도(원금 약 2억 1,700만 원 이하) 준수, ③ 실제 원리금 계좌이체 내역 확보, ④ 만기·상환 조건 명시입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동법 시행령 제31조의4)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국세청이 ‘진짜 차용’으로 인정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왜 형제간 차용은 부모-자식 간보다 위험한가
형제간 금전거래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해요(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그런데 형제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6촌 이내 혈족’에 속해,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매우 낮아요. 부모-자식(5,000만 원), 부부(6억 원)와 비교하면 공제 한도가 거의 없는 셈이에요. 따라서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이 형제 계좌로 오가는 순간, 국세청은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서면-2016-상속증여-5182). 차용임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형제간 차용증 인정 요건과 법정 기준
형제간 차용증이 국세청에서 ‘진짜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법정 기준을 통과해야 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적정이자율(연 4.6%)을 기준으로 한 이자 차액 계산이 1,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 둘째, 차용증 작성·이자 지급·원금 상환의 객관적 증빙이 모두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조를 도식화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형제간(기타 친족) | 부모-자식(직계존비속) | 근거 법령 |
|---|---|---|---|
| 증여재산 공제 한도(10년) | 1,000만 원 | 5,000만 원(성인) 2,000만 원(미성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 적정이자율 | 연 4.6% | 연 4.6% |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 무이자 차용 가능 한도 (이자차액 1,000만 원 미만) |
원금 약 2억 1,700만 원 | 원금 약 2억 1,700만 원 (증여자별 적용 가능) |
상증세법 제41조의4, 동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
| 증여 추정 적용 | 강하게 적용 (차용 입증 책임 100% 본인) |
강하게 적용 (차용 입증 책임 100% 본인) |
상증세법 제45조, 서면상속증여-2936(2016.03.23.) |
| 혼인·출산 추가공제 | 해당 없음 | 1억 원 추가 | 상증세법 제53조의2 |
표에서 보듯이 형제간은 부모-자식 대비 ‘공제 한도’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해요. 단, 적정이자율과 무이자 한도(원금 약 2.17억)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즉, 2.17억 이하 금액을 빌릴 때는 무이자로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다만 형제간은 부부·부모-자식과 달리 ‘경제 공동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이자라 하더라도 차용 자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훨씬 더 중요해져요.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사항
국세청 질의회신(재산-249, 2011.05.20.)은 차용 여부 판단 기준으로 ① 당사자 간 계약, ② 이자 지급 사실, ③ 차입·상환 내역, ④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시하고 있어요. 이를 충족하려면 차용증에 아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해요.
- 당사자 인적사항: 채권자(빌려준 형제)·채무자(빌리는 형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거: 민법 제598조 금전소비대차)
- 대여 원금: 정확한 금액(예: “금 일억 오천만 원정(₩150,000,000)”)
- 대여일·만기일: 대여 개시일과 변제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통상 10년 이내 권장)
- 이자율: 연 4.6% 적용 또는 “무이자 대차”임을 명시(원금 2.17억 이하 시)
- 이자 지급 방법·시기: “매월 25일 채권자 계좌(○○은행 ○○○-○○○○○○)로 이체” 등 구체 명시
- 원금 상환 방법: 만기 일시상환 / 원리금 균등분할 / 거치 후 분할 중 선택
- 작성일자 및 서명·날인: 양 당사자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차용증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트의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을 활용해도 충분해요. 단일화된 표준양식은 없어요. 단, 작성 후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두면 ‘차용 시점’을 객관적으로 박제할 수 있어 입증력이 크게 높아져요. 공증은 의무는 아니지만, 형제간 거래에서는 사실상 필수 단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간 차용증, 부딪히는 5가지 함정
앞서 정리한 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이 차용증과 일치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형제간은 부모-자식과 달리 ‘생활비·용돈’ 같은 일상적 자금 이전 명목이 약하기 때문에, 더 정밀한 설계가 필요해요.
1. 무이자 차용 설정 시 주의점
원금 약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법적으로 가능해요. 계산식은 단순해요. 적정이자율 4.6% × 원금 = 연간 이자 상당액이 1,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1,000만 원 ÷ 0.046 ≒ 2억 1,739만 원이 무이자 가능 상한선이에요(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하지만 실무에서는 함정이 있어요. ‘무이자’는 차용 자체의 실질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 등 실무 자료에서도, 이자 지급 내역이 없으면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따라서 2.17억 이하라도 형제간이라면 0.5~1% 정도의 저율 이자라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2. 원금 상환 흐름이 없으면 차용으로 보지 않음
차용증만 있고 원금 상환 내역이 없으면, 국세청은 ‘형식적 차용’으로 판단해요(조심2013서1658, 2013.08.14.). 특히 형제간은 더욱 엄격해요. 매월 또는 매분기 일정 금액이 채무자 → 채권자 계좌로 실제 이체되어야 해요. 소액이라도 ‘갚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결정적이에요. 거치기간을 길게 두는 것은 권장하지 않아요. 만기는 통상 5~10년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3. 만기 무한 연장은 증여로 재분류 위험
“형제니까 갚을 때 갚지”라는 식으로 만기 없이 두거나, 30년 이상 장기로 설정하면 차용 부인 위험이 커져요.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를 전산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어요. 더 위험한 건 채권자(빌려준 형제)가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예요. 그 시점에 남은 원금 전체가 ‘채무면제이익의 증여’로 재분류돼요(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형제간이라 봐주는 마음으로 면제했다가, 그 면제액에 1,000만 원 공제만 적용하고 나머지 전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4. 자금 사용처도 검증 대상
형제에게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시 차용금 흐름이 추가로 검증돼요. 국세청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상 30세 미만은 약 5,000만 원, 30세 이상은 약 1억 5,000만 원, 40세 이상은 약 3억 원이 ‘자력 취득 추정 기준선’이에요. 이 기준선을 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형제간 차용금을 자금 출처로 제시하려면, 차용증·이체내역·이자 지급내역·형(또는 동생)의 자금원천 증빙까지 모두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어야 해요.
5. 이자 소득세 신고 누락 함정
채권자(빌려준 형제)는 받은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원천징수세율은 25%(지방소득세 포함 27.5%)예요. 이자를 받고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거꾸로 ‘실제 이자 지급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어요. 형제간이라고 이자만 주고받고 신고를 누락하면, 차용 자체가 부인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해요.
오늘 정리한 형제간 증여세 차용증 핵심은 3가지예요.
부모-자식 간 차용보다 한 단계 더 까다롭게 보는 이유, 그리고 그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형제는 ‘기타 친족’이라 공제 한도가 단 1,000만 원입니다. 부모-자식(5,000만 원)이나 부부(6억 원)에 비해 결정적으로 불리해요. 따라서 1,000만 원 초과 거래는 무조건 차용증으로 정리해야 안전해요.
- ‘형식적 차용증’은 무용지물입니다. 차용증 작성 → 공증 또는 내용증명 → 매월 이자·원금 실제 이체 → 채권자 이자소득세 신고까지, 자금 흐름의 일관성이 핵심이에요. 무이자라도 형제간이라면 저율 이자 설정을 권장해요.
- 만기 무한 연장·채무면제는 절대 금지입니다. 차용을 유지하려면 만기까지 실제 상환을 계속해야 하고, 면제하는 순간 그 시점에서 잔액 전체가 증여로 재분류됩니다(상증세법 제36조).
해당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공식 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금액과 자금 사용처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액 거래라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