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 해 주식 투자자들을 가장 긴장시킨 한 줄은 “대주주 기준 50억 → 10억 강화”였어요. 7월 세제개편안에 그 내용이 담겼고, 보유액 12억짜리 종목 하나를 들고 있던 사람도 “나도 양도세 대상인가” 술렁였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 강화안은 폐기됐습니다. 2025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가 현행 50억 유지로 최종 결정했어요. 2026년 6월 지금 적용되는 기준이 바로 이 50억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9.15)
핵심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파는 일반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0원이라는 점입니다. 양도세를 내는 사람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원 이상 등)이거나, 장외·비상장·해외주식을 거래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주식 양도세, 나도 내야 하나요?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안 냅니다. 코스피·코스닥에서 일반적으로 사고파는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은 비과세거든요. 양도세 대상은 ① 대주주 ② 장외거래 ③ 비상장주식 ④ 해외주식, 이 네 경우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게 있어요. “주식으로 연 5천만 원 넘게 벌면 세금 낸다”는 말이 아직도 떠도는데, 그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준이었어요. 금투세는 2024년 12월 10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5천만 원 룰’은 적용되지 않아요. (출처: 소득세법 개정, 법률 통과 2024.12.10)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얼마인가요?
대주주는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을 넘긴 사람이에요.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시장과 무관하게 50억으로 동일하고, 지분율 기준만 시장별로 달라요.
| 구분 | 대주주 판정 기준 (둘 중 하나 충족) |
|---|---|
| 시가총액(보유금액) | 종목당 50억 원 이상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동일) |
| 지분율 — 코스피 | 1% 이상 |
| 지분율 — 코스닥 | 2% 이상 |
| 지분율 — 코넥스 | 4% 이상 |
| 판정 시점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결산법인은 12월 말일) 보유분 기준 |
| 합산 범위 | 보통주+우선주 합산 / ETF·공모펀드 간접보유분 제외 |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기획재정부(2025.9.15), 국세청 |
이런 경우엔 소액주주여도 양도세를 냅니다
- 장외거래: 상장주식이라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밖에서 거래하면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과세돼요.
- 비상장주식: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다만 소액주주가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하면 비과세예요.
- 해외주식: 금액·지분율과 무관하게 모두 과세.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22% 과세돼요.
주의할 점은 지분율 요건이에요. 시가총액 50억은 ‘연말 한 시점’으로 보지만, 지분율은 1년 중 단 하루라도 기준을 넘기면 그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가 됩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를 크게 들고 있다면 지분율 쪽이 먼저 걸릴 수 있어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 주식 양도세 기준 핵심 데이터 (2026년 6월 기준)
- 과세 대상: 대주주 / 장외거래 / 비상장주식 / 해외주식 — 그 외 국내 상장 소액주주는 비과세
-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 대주주 세율(지방세 포함): 과세표준 3억 이하 22% / 3억 초과분 27.5% / 1년 미만 보유(중소기업 외) 33% / 중소기업 11%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폐지·변경: 금투세 폐지(2024.12) · 10억 강화안 철회(2025.9) · 증권거래세 0.20% 인상(2026.1)
대주주 양도세는 언제 기준으로, 얼마나 내나요?
판정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보유분이고, 세율은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22%~27.5%예요(지방소득세 포함). 그래서 12월 결산 종목은 12월 말일 보유액이 그다음 해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매년 연말 매도 물량이 출렁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 가지 자주 놓치는 게 ‘결제일’ 개념이에요. 세법상 주식의 양도·취득 시기는 주문 체결일이 아니라 잔금이 오가는 결제일(보통 T+2)입니다. 연말에 49억으로 맞추겠다고 12월 30일에 매도 체결을 걸어도, 결제가 이듬해로 넘어가면 대주주 판정에 그대로 잡혀요. 마지막 매도 가능일을 역산해서 잡아야 하는 이유예요.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 안내)
실제 세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예를 들어 12월 결산 종목을 60억 보유해 대주주가 됐고, 이듬해 양도차익이 5억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중소기업 외, 1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 양도차익 5억 − 기본공제 250만 원 = 4억 9,750만 원
- 3억 × 22% = 6,600만 원
- (4억 9,750만 − 3억) × 27.5% = 1억 9,750만 × 27.5% ≈ 5,431만 원
- 총 양도세 ≈ 1억 2,031만 원 (실효세율 약 24%)
여기에 매도 시점에는 증권거래세 0.20%도 별도로 붙어요. 차익이 0이거나 손실이어도 거래세는 빠집니다.
7월 개편안과 9월 최종 발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니, 실제로 바뀐 건 딱 하나였어요.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은 50억 그대로, 지분율도 그대로. 유일하게 손에 잡히게 달라진 건 증권거래세 인상(0.15%→0.20%)이었습니다. “강화된다”는 헤드라인에 가려 정작 진짜 바뀐 비용은 거래세였던 셈이에요. 다만 방향성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여당 일각에서 금융세제 재정비 필요성이 다시 거론된 만큼, 매년 7월 세제개편안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오늘의 핵심 정리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예요.
-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파는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없어요. 양도세는 대주주·장외·비상장·해외주식에만 붙습니다.
- 2026년 6월 현재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또는 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이에요. 10억 강화안은 철회됐습니다.
- 대주주가 되면 양도차익에 22%~27.5%가 붙고,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결제일’ 기준이에요. 금투세는 폐지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개인투자자도 주식 양도세를 내나요?
A.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요.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 등)에 해당하거나 장외거래·비상장주식·해외주식을 거래할 때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금투세가 2024년 12월 폐지되면서 ‘연 5천만 원 초과 과세’ 기준도 적용되지 않아요.
Q. 대주주 기준이 10억으로 바뀐다던데 지금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6월 현재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이에요.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 10억으로 강화하려 했으나, 같은 해 9월 기획재정부가 현행 50억 유지로 최종 결정해 철회했습니다. 지분율 기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도 함께 봅니다.
Q. 대주주 양도세율은 얼마이고 언제 신고하나요?
A.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분은 27.5%예요(지방소득세 포함,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Disclaimer: 해당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공식 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